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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 제출]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 의    견    내    용



    의견제출인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영철, 이정훈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5길 22, 3층

    연  락  처     064-753-0844

    의견제출일     2021년 12월 14일



    1.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위원회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 및 협치의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본연의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또한 투명성이 보장되어 제주도민의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선 의견수렴에 응하여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3개 항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중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의록 공개 현행화 및 회의록 조례 제정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조례안으로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자치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2. 발의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위원회의 주요회의 내용을 회의기록을 남기는 것에 더해 ‘녹취’를 한다는 의미라 이해됩니다. 그러나 본회가 모델로 제안했던 경기도 조례는 ‘모든 위원회 회의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긴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는 녹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서화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서화되는 것이라면 속기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녹취’와 ‘속기록’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녹취’를 음성파일로 남기는 것은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공개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 대부분은 발언자의 실명을 가리고 공개하고 있는데, 녹취는 음성으로 발언자가 누군지 드러날 수 있고, 대화 중에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어, 공개를 위해서는 정교하게 녹취를 편집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기록’ 대신에 ‘녹취’로 기록하는 이유는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여건상 속기사가 많지 않고, 모든 위원회 회의를 다 속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합리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언제 어떻게 필요할 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기록하는 것이고, 위원회의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속기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녹취파일을 속기사협회 등에 보내서 속기록을 만들고, 담당 공무원이 검수를 하면 될 일입니다.



    3. 위원회의 투명성은 모든 발언이 기록되는 속기록으로 담보됩니다.


      우리 제주도는 타시도에 비해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민주성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 중심의 회의내용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논의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속기록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드리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제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