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의 무분별한 요금인상 추진에 따른 제주범도민회의 입장
국내 양항공사가 또 다시 항공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99년 항공료 인상 이후, 또 다시 그것도 15% 규모에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이번 항공료 인상추진의 이유를 원유가 상승과 미국 달러화강세등에 있음을 똑같이 밝히면서, 아울러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국내선 요금실태를 이유로 '국내선 적자운영에 따른 가격 현실화' 입장을 재차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본회는 지난 99년 양항공사를 상대로 한 공개질의 과정에서 국내선 적자가 수요나 시장조건을 감안치 않은데 따른 국내선 노선체계 자체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는 계속적인 요금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의 요금인상은 앞서의 그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항공료 인상 이후 불과 1년 남짓한 시점에서 재차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선 적자'를 내세우는 항공사의 입장대로라면 향후 요금인상은 매시기마다 이뤄질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에 있어서 항공편 관계는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의 결정적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9년 요금인상 당시 제주도민의 거센반발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그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대책 없이 또 다시 일방적인 요금인상만을 추진하는 양항공사의 태도는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국제선 운항이 국내선적자 보전책으로 작용하듯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제주노선이 국내선 적자운용에 대한 일정한 상쇄효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는커녕 오히려 요금할인 정책 등 각종 서비스 정책이 적은수요의 노선에만 제한되는 등, 그 동안 양항공사의 정책은 '서비스'보다는 '영업'에 치중하는 모습으로만 일관해 왔다.
때문에, 양항공사는 무분별한 요금인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국내노선, 특히 제주노선 운영실태에 대한 솔직하고도 투명한 공개를 선행해야 함은 물론, 각기 상이한 조건의 국내노선에 대한 사전대책과 더불어 서비스개선책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항공료 인상 추진이 원유가 인상 등 원가요인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대한항공은 국제선 흑자상태에서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금호계열사의 수익분으로 인한 적자보전 상황 등 각기 상이한 내부 경영조건은 원가변동에 따른 영향보다는 오히려 원가상승을 빌미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혐의가 짙다는 의혹이 기업내부사정(경영체제)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 계열사간의 내부거래관행 등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관행들이 양항공사의 경영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흑자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적자로 국내항공노선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양 항공사 측은 무리한 요금인상에 앞서 이에 대한 해명과 투명한 기업공개의 선행으로 이용객 설득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99년 항공료 인상과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정부가 그 해 8월 단행한 요금자율화 조치에 있음을 지적하고, 철도와 버스 등 다른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제고와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요금자율화 조치는 사(私)기업이 갖는 고유의 에너지를 살려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오히려 항공사의 무리한 요금인상과 같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기업횡포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항공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요금인상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항공법의 재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회는 항공사들의 요금 인상에 따라 발생하게 될 피해는 전적으로 이용객의 편의나 서비스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항공사와 잘못된 정책으로 이의 빌미를 제공하고도 오히려 항공사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태도가 빚은 문제로 규정, 향후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가 있을 때 까지 법적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1. 1. 6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