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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화북펌프장의 화북천 불법점용 관련 김태환 전 제주시장 등 검찰고발





  • 검찰은 제주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라!!



      1992년 제주시는 화북천 하류의 두 갈래 하천 중 동측 갈래를 완전히 막고, 하천을 매립하여 그 위에 화북중계펌프장을 만들었다. 그 후 30여 년 간 곤을마을 주민들은 펌프장의 악취와 수해에 시달렸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배출되는 하수에 의해 바다가 썩고, 하천 한 갈래를 완전히 막는 바람에 크고 작은 홍수 피해를 겪었다. 곤을마을 주민들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며 행정이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30여 년 간 곤을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던 화북중계펌프장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시설임을 알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빗물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거짓으로 주민들을 속여 동의를 얻으려 한 것도 모자라, 하천 점용 허가증도 내놓지 못하는 화북중계펌프장에 추가로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을 알았을 때, 곤을마을 주민들은 행정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를 버렸다.

      1992년 제주시는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화북천 한갈래를 완전히 막아 매립하고 그 위에 화북펌프장을 지었다. 당시 점용허가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제주시는 ‘당시 허가권자가 제주시장이어서 점용허가서가 필요없다’느니, ‘관계 부서가 같이 있어서 내부에서 결재가 되었다’느니 하며 하천법에 분명히 규정된 사항을 부정하며 불법행위를 감추기에 급급하였다. 2019년부터는 월류수처리시설이라 속인 간이하수처리시설(1일 23,000㎥)을 추가로 시설하면서, 주민들이 화북펌프장을 하천 불법 점용시설로 고발하려고 하자,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는 겁박을 일삼고, 불법공사에 대해 항의하려고 하자 ‘공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며 주민들에게 적반하장식 으름장을 놓았다.

      하천법(시행 1989.12.30) 25조에 의거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시장은 당시 관리청인 제주도지사에게 허가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주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였고 신청에 따른 허가증도 없다. 또한 하천법(시행 1989.12.30) 제37조 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하였다.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고시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시도 없다. 행정이 민간에게는 엄격하면서 스스로는 관련법을 무시하면서 태연히 불법을 저지르는 ‘내로남불’ 행각을 보인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행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하고 불법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과거 검찰은 행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독 관대했다. 행정의 변명은 쉽게 받아들여졌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받았다. 그런 결과 행정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검찰이 행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때 만이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 서고 행정의 신뢰가 회복된다. 검찰은 30여 년간 행정의 하천 불법 점용에 의해 고통 받아온 주민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불법에 대한 명확한 단절이 없는 한, 공익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1.6.23.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