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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성명]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정책의 진정성에 반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더군다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세계적 희귀종인 제주고사리삼이 자생하거나 자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110여 곳 이상 확인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곶자왈이어서 향후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시험대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에 대해 법정보호식물에 대한 보전, 곶자왈 경계 용역에 부합한 보전 방안 보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었다. 심의보완서가 제출돼 4월 16일 다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를 검토한 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사업지구 내 및 경계 인접지에서 제주고사리삼이 53곳 확인되거나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지역이 63곳 확인됐음이 평가서에 보고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전 방안은 달라진 내용이 없다. 또한 지난 심의에서 요구한 환경단체의 시설지 내 추가 확인된 제주고사리삼의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 그리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귀식물에 대한 보전 방안 또한 보완된 내용이 없다. 특히 사업지구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백서향과 나도고사리삼은 생태계 2등급 기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보전 방안은 전무하다. 또한 곶자왈 보호지역 경계에 부합한 보전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부실하다. 애초부터 환경적으로 입지가 타당하지 않는 곳에 계획을 했기 때문이다. 2015년 사업이 추진되던 시점에도 여러 단위에서 입지 타당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었다. 2015년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에 따른 관련부서의 환경영향 관련 협의의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서 그리고 2021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평가서 검토의견에도 사업 입지 재검토를 주문했다. 


      2018년 본 사업에 대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는 곶자왈 용역의 결과가 도출된 후 심의하자며 보류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2019년 본 사업 관련 소관부서 및 사업자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용역의 중간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지기 시작했고 사업 추진은 가속화됐다. 결국 제주도가 논란을 주도한 당사자인 것이다.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의 핵심사업인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이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용역의 중심 내용의 하나가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2018년 이후 사유지에 대한 민원, 처벌 등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 부재 등의 이유로 중단 중에 있지만 올해 마무리될 CIS재정비 과정에 용역 결과를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이 다시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이다. 하지만 우려가 앞선다. 


      본 사업지구는 제주고사리삼과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의 군락지다. 개발이 아닌 보전이 돼야할 곳이다. 보호지역에 포함돼야할 우수한 곶자왈에 개발사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보호돼야 될 곳에 개발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곶자왈 보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곶자왈의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사유지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로 보전정책 추진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원희룡지사는 송악선언을 선언에 그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켜라. 곶자왈 보전정책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보일 때다. 이번 심의의 결과에 따라 향후 곶자왈 보전정책의 향방이 가려진다. 이에 16일 개최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21년 4월 15일


    곶 자 왈 포 럼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 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 



    ※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주요문제점 요약 및 관련사진은 아래 첨부합니다.






    [참고자료1.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주요 문제점 요약]


    1. 사업지구 내 및 경계 인접지에서 제주고사리삼이 53곳 확인되거나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지역이 63곳 확인됐음이 평가서에 보고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전 방안은 달라진 내용이 없다. 또한 지난 심의에서 요구한 환경단체의 시설지 내 추가 확인된 제주고사리삼의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 


    ○ 최근 환경단체는 잠재지역 7곳, 미포함지역 5곳에서 제주고사리삼을 확인 바 있음.

    ○ 제주고사리삼과 유사한 자생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잠재지역 63곳 중 시설지에 포함되거나 시설지와 경계가 인접된 곳이 20곳이 넘지만 보전방안 전무. 시설지에 위치한 지역은 사업으로 사라지게 됨.

    ○ 잠재지역을 포함한 미확인 지역에서 제주고사리삼 자생이 추가 확인되고 있고, 더 확인될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사업자는 묵인하고 있음.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귀식물에 대한 보전 방안 또한 보완된 내용이 없다. 특히 백서향과 나도고사리삼은 생태계 2등급 기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보전 방안은 전무하다.


    ○ 사업지구에는 산림청 희귀식물 10여 종의 자생이 확인되고 있음. 이 중 백서향과 나도고사리삼은 생태계 2등급 기준 요소로 환경단체의 조사에서 시설지를 포함한 사업지 전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함. 

    ○ 백서향은 평가서에도 사업부지 전역에 걸친 230개 지점에서 2000개체 이상이 확인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사업으로 인한 훼손 규모 등의 기본자료 조차 내놓고 있지 않음.

    ○  나도고사리삼은 분포현황 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임.

    ○  사업자는 사업 승인을 받고 공사시행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식하겠다는 보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생태계 2등급은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또는 자연림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임. 사업승인 과정에 백서향과 나도고사리삼의 환경적 영향과 보전 방안에 대해 평가받는 것이 순서임.



    3. 곶자왈 보호지역 경계에 부합한 보전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이하 곶자왈 조례)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기준에는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희귀식물·특산식물 군락지’, ‘습지 등 특이 지형 · 지질 분포지역’ 등이 포함돼 있음.

    ○ 사업지구는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과 희귀식물인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등이 전역에 자생하고 있고, 제주고사리삼의 서식 환경인 건습지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 보호지역에 포함돼야할 기준요소가 넘쳐나고 있음.

    ○ 사업자는 곶자왈 용역 경계안을 반영한 보호지역 보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과오가 있음. 곶자왈 용역에 반영되지 않은 보호지역 기준요소가 확인되면 평가에 반영해 보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누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