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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전직 공무원 A씨 가족이 증여받은 중부공원 토지의 공시지가, 매입후 급등.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중부공원내 다른 토지와 확연한 차이 보여
    공시지가 급등 과정에 개입 의구심 더해



      지난 4월 14일, 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다. 특정하여 지명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해명을 하며 나서고, 의혹을 제기한 본회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명을 통해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 만약, 스스로 떳떳하다면 먼저 자진해서 수사를 받아, 결백을 밝히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직 공무원 A씨의 납득되지 않는 해명에 이어, 또 하나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A씨 가족이 증여받은 중부공원 내 건입동 241번지의 경우, 그의 노모가 2017년 매입한 다음해부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급등하여, 2018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5.4%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공원 내의 다른 토지의 상승률에 비해 확연히 대비되는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토지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 조사를 통하여 토지주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하면 공시지가 조정이 이루어진다. 공시지가가 상향된다는 것은 민간특례를 통해 토지를 수용할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물론 감정가도 반영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무시할 수 없다. 행정이 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에 따라 공시지가의 5배로 토지 보상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곧 토지 보상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승분의 5배라고 하면 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과연 어떤 근거로 다른 토지에 비해 남다른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A씨 가족이 증여받은 토지는 10,752㎡(3,258평)중 21/138의 지분으로 전체 토지의 약 15.2%이다. 1,636㎡(495평)에 해당한다. 2017년 해당 토지의 전체 매매가는 23억원이다. 이 중 A씨가 증여받은 토지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가는 약 3억원 5천만원이다.  해당 토지가 매입되기 이전에는 평방미터(㎡)당 5만 7천원(평당188,0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매입된 이후 바로 평방미터(㎡)당 10만원(평당330,000원)으로 급등한다. 2019년에도 다른 토지보다 급등하며 2020년 현재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4만 천원(평당465,300원)이 되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의 보상기준인 공시지가의 5배로 환산하였을 때, 보상받는 금액은 약 11억 5천 8백만원에 달한다. 3억 5천만원에 구입한 땅이 공시지가 앙등으로 4년 만에 약 8억 8백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셈이다. 이 토지를 팔 경우, 일가족 4명이 나누어 증여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덧붙여 A씨가 증여받은 토지는 큰 소나무들이 많은 임야다. 민간특례사업으로 토지를 보상받을 때, 보상가가 가장 높은 수종이 오래된 소나무다. 20년생 이상이면 한 그루당 적지 않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도시 투기 관련 보도에서 보면 토지주가 급하게 나무를 빽빽하게 심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구나, 소나무는 뿌리는 깊이 내리는 직근으로 토지주가 이식을 요구할 경우, 이식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식해달라고 줄다리기하다가 이식을 포기하는 대가로 훨씬 높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과 이로 인한 지가상승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왔다. 투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제주도민이며 우리의 미래세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성원해주시기를 바란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21. 4. 15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