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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청구] 제주도와 드림타워의 짬짜미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에서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의 지침이 제정되기도 전인 321일부터(제주도 지침 제정일은 2020. 3. 24.) 도민 의견수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도민 의견수렴 조사가 제주도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해명(2021. 2. 24.)을 내놓아, 스스로 제주도정과의 유착 의혹을 실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롯데관광개발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정책과의 유착 의혹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감 사 청 구

     

     

    청구인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정책과

    롯데관광개발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정책과와 롯데관광개발의 유착 의혹을 감사청구 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청 구 사 유

     

    1.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절차 중 하나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제주도정와 사업자의 짬짜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도민 의견조사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불거진 것입니다.

     

    3. 드림타워 사업자는 20212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항목중 하나인 도민 의견조사 조작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 방식도 제주도 지침에 따라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밝히며, “제주도에서 정한 도민의견 수렴방식은 공인된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주도에서 확정한 16개 항목을 설문지로 구성하고 600표본(노형동 주민 300, 제주 도민 300) 이상을 조사하며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전에 주민 설명회, 언론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4. 한편, 도민 의견조사 시기와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은 “20203월 초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과 이에 따른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주민 설명회 설문 계획은 취소하고, 11 길거리 대면 설문과 소규모 주민 설명회로 변경하여 2020321일부터 327까지 일주일간 도민 6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5.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 홈페이지와 제주도 관광국 카지노정책과 송지윤 주무관에게 2021316일 확인한 결과, 롯데관광개발이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따랐다는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은 사업자가 도민 의견조사를 시작한 2020321일로부터 사흘 후인 2020324 제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도민 의견조사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는 제주도의 지침이 제정되기도 전에, 사업자는 지침에 따라 도민 의견조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제주도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와 관련해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과의 사전 조율 및 유착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6.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이 같은 유착 의혹 제기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정책과는 20213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지난 2019.12.2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자키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직에 제정되었으며”, “조례 및 시행규칙에 영향평가 작성방법, 영향평가 세부 항목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던 것이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7.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정책과가 말하는 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주민 의견조사에 대한 조사 방법, 조사내용, 표본의 수, 공청회 가능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고서 해당 주민 의견조사가 가능하다는 제주도의 해명은 거짓이 명백합니다.

     

    8.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침 제정 전인 2020321일부터 27일 동안 제주도 지침에 따라 도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는 2021224일 해명에 대해 말을 바꿔, 2021321일 해명을 통해 도민의견수렴과 관련한 전체 과정은 20195월 제주도가 진행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최종 보고서와 20191231일 공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라 철저하게 따랐습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문제제기를 피해가기 위해 두 차례의 해명에서 다른 자료를 보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9.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최종 용역 보고서를 보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업자(롯데관광개발)의 해명도 조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용역은 그야말로 제주도의 조례 제정과 절차에 참고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고, 심지어 용역 보고서의 내용 그대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구성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도, 용역 보고서를 참고해 지침 제정 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업자의 말바꾸기는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10. 롯데관광개발은 중문 엘티카지노 보다 약 5배 규모를 키워 제주도 최대 주거지역인 노형동 한복판에 위치한 드림타워에 카지노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러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해 주거권과 학습권의 침해를 우려하며, 드림타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주시하고 있는 한편, 롯데관광개발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형동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결국 사업자와 제주도정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제주 도민을 기만하는 것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을 우선 책임져야 할 행정이 그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11.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롯데관광개발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정책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첨부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시행 2019. 12. 31)

    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0.12.23)

    3.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4.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정일자 관련 주무관과의 통화기록 및 제주도 홈페이지에 명시된 지침 제정일 캡쳐화면/링크

    (지침 제정일 명시 링크: https://www.jeju.go.kr/join/evaluation/part4/06.htm?page=1)

    5. 2021. 2. 24일자 롯데관광개발 해명문 전문이 포함된 신문기사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의견 조사 부실 의혹 사실무근”... 조목조목 반박뉴데일리경제)

    (드림타워카지노 도민의견조사 조작 의혹, 진실공방국제뉴스)

    6. 2021. 3. 21일자 롯데관광개발 해명문 전문이 포함된 신문기사

    (제주도민 의견수렴 공정했다”... 드림타워 카지노, 즉각 해명뉴데일리경제

    7. 해당 의혹을 보도한 2021. 3. 22일자 제주MBC 보도

    지침 제정 전 도민의견조사 ... 행정절차 중단

    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정책과 해명(보도)자료(2021. 3. 22.)

     

     

     

    2021. 03. 23

     

    청구인 홍 영 철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