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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불보듯 뻔한 드림타워 하수대란: 드림타워를 위한 원도정의 고무줄 잣대 유감



  • 어디까지 도민을 속이겠다는 것인가? 


    - 드림타워 절수기기 하수 감소 효과 이중 적용 - 

    - 음식점, 수영장, 목욕장 등 대량 하수 배출 시설 제외 -



    지난 10월 21일,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제주참여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이하, 상하수도본부)가 제주도의회에 보고한 「제주드림타워 하수처리 관련 민원 조치계획」(하수도부-41123, 2020.10.06)에 대한 공개질의를 상하수도본부에 전달하고, 10월 28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하수도본부는 답변 기한을 한참 넘겨 11월 5일에야 답변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답변은 드림타워측으로 부터 온 것이었고, 상하수도본부는 11월 4일에야 드림타워 측에 제주참여연대가 공개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림타워 측에 요청했던 사실이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드림타워의 하수 발생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상하수도본부가 지금까지 드림타워 측이 제시한 하수처리계획만을 그대로 믿고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또한 절수기기의 성능에 대한 상하수도본부의 검토 없이 그대로 사업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드림타워의 하수처리계획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참여연대가 상하수도본부에서 보내 온 드림타워측의 하수처리계획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환경부의 숙박업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인 평방미터당 20리터는 이미 절수설비가 설치된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하수량을 조사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이 기준에서 다시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하수발생량을 40% 가량 다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절수설비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것이다. 수도법상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절수기기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2001년 법개정으로 기존,신축 숙박업소의 경우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됨), 이를 토대로 환경부의 하수발생량 산정 기준이 정해졌다는 것을 상하수도본부가 몰랐다면 행정으로서 자격이 없고, 알고도 드림타워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면, 도민을 속이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둘째는, 드림타워측이 제시한 하수발생량 원단위인 평방미터당 20리터는 숙박시설 기준이고, 드림타워에 포함된 대규모 음식점들은 하수발생량 원단위가 평방미터당 70리터다. 사우나와 같은 목욕장은 평방미터당 46리터, 드림타워 내의 공중화장실은 평방미터당 170리터 등 드림타워가 일괄 적용한 20리터보다 훨씬 많은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된 것이다. 이렇게 환경부 기준을 제대로 알았다면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상하수도본부는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수를 흘천에 방류할 경우, 하천 침투율에 대해서 44.4%~56.0%라고 대답하면서도 지하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배출량을 최소로 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언제까지 고무줄 잣대로 도민을 기만하고 제주의 환경을 망가뜨리려 하는지 부끄러움과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2020. 11. 9.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