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교육자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부터
제주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상정하라!!
- 반(反)인권을 보수로 위장하는 강시백 교육의원 사퇴해야 -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인격으로서 서로 존중할 때 이루어진다. 그동안 학생은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 사회분위기도 있었다.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이 억압되는 상황에서는 학교내에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교실만 벗어나면 여러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겪어왔다. 또한 인권이 억압되고 침해되는 상황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나올 때 인권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은 2020년 7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보편적인 학생인권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조속히 통과되어서 제정되어야 할 조례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위원회가 앞장서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함에도 아직도 미동조차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8월 31일, 제주도의회 강시백 교육의원과 강충룡 의원에 의해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강시백 교육의원 등이 제출한 반대 청원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미 제정된 다른 지역에서 조례제정 후 학업성적 저하, 청소년 폭력 증가, 교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라는 반대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도 없이 모든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반인권적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교육의원인 강시백 교육의원이라는 점이다. 누구보다도 억압된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의원이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억압함은 물론, 교육자치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는 5명의 교육의원과 4명의 일반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얼마 전까지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강시백 교육의원이 반인권적인 청원을 소개하였으니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의원들은 교육 자치와 전문성을 위해 교육의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태로 볼 때 교육의원들은 학생들을 ‘교사의 권위에 따라 수동적인 교육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의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청원에 기대어 학생인권조례안 상정 및 심의를 하지 않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강시백 교육의원은 보수를 위장한 반인권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만약 당당하다면 학생인권조례안 어디가 교육자치와 충돌하는지 명확히 밝혀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반인권적인 청원을 마땅히 기각하고, 지금 즉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상정하라.
2020.9.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