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살면서도 왜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었는지, 왜 제주도를 규정하는 특별법에 국제자유도시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단체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초헌법적인 난개발법을 막기 위해서 제주의 시민사회가 뭉친 것이 시초였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름도 길지요?)’으로 바뀝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의미는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데, 갑자기 특별자치도는 왜 들어갔지?’라는 의문이 들다가도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떨어져 있고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큰 나라들에서 자치구를 두어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을 찬찬히 읽어보는 순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자치권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자치권한을 집중시키는 “특별”하지 않고 “기이”한 자치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국가라는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길고 이상한 이름의 제주도특별법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빼앗아 도지사에게 집중시키고, 결국 자본유치를 통한 난개발의 대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국가를 위한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민권의 제한을 통해 얻는 국익이 정당한 것일까요?
우리 단체는 400조가 넘어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 있을까 하는 호기심마저 잠재우는 이 기이한 특별법을 시민들과 함께 뜯어보고자 매주 한 조씩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단체 계정에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산하여 보면 한주에 한 조만 본다고 치면 10년 정도를 봐야 합니다. 그래도 주권자의 입장에서 하나씩 곱씹으면서 읽다 보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생각들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이면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참여자치의 권리, 환경 보전에 절대적 해악으로 평가되고 있는 1,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어물쩍 이어지는 참사를 막아야겠습니다. 한 조문 한 조문 올릴 때마다 꼭꼭 씹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지요.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매주 수·금 sns에 특별법을 게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