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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제주 신규면세점 허용 발표 유감




  • 제주에 신규 면세점 허용을 두고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지역 소상공인 모두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제주의 여론을 모두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처럼 제주에 신규 면세점 허용을 발표하였다. 특히 코로나 19로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모두 힘든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지방을 살리려 하고 자치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부산과 경기, 제주와 서울 네 곳의 신규 면세점 허용 조건이 되는 지역 중에 서울과 제주만 신규 면세점 허용 입장을 밝혔다.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알려야 함에도 마치 과거 적폐정부에서 상명하달식 결정을 전달하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허용 조건으로 2년간 지역의 특산품을 취급하지 말라는 것도, 오히려 면세점을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길마저도 막아버리는, 지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제주지역의 공동체가 한결같이 반대하고, 코로나 19로 지역상권의 타격이 심한 이때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신규 면세점 입점 허용을 재고하여야 한다. 지역과 소통하지 않고, 신규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이해와 세수 확충을 이유로 지역을 곤궁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과거 적폐정부의 행태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채를 내어 국민의 곤궁함을 달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세수 확대를 위해 ‘국민을 곤궁하게 하는’ 기획재정부의 행태가 타당한 지,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2020. 7. 1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