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 "특별자치, 민주주의와 평화를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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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기본조례 추진에 대한 뜻과 의지를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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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가 마침내 특별자치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는  분명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입니다.

    이 역사의 전환에 제주가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주가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부심과 설레임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과 긴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국내유일의 체제’이기도 한 특별자치를 제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다른’ 새로운 거듭남의 전기로 삼겠다는 인식과 의지에 대한 요구입니다.


    특별자치를 제주가 새롭게 거듭나는 전기로 삼기 위해서, 이 안에 어떤 이념과 정신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기본조례의 구현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조례의 지향은 무엇보다도 ‘민주적 자캄와 ‘평화’, ‘삶의
    질’을 향해 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체제는 분권을 위한 제도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를 분권의 원리와 이념인 권력의 분산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살아있는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는, 특별자치 주체로서 제주가 스스로 이것을 재천명하고 그 원리를 우리에 맞게 구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한 ‘특별자치
    기본조례’의 제정은 특별자치의 기본이념과 기본방침을 포괄하는 분권시대 ‘자치의 헌법’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제주 민주주의의 헌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참여민주주의가 분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우리 안의 정신이라면, ‘평화’는 특별자치를 매개로 제주가 세계와 만나기 위한 기본 이념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기본조례의 제정은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의 정신을 구현하고, 국제자유도시라는 시장원리의 하위범주에만 머물러 있는 ‘평화의 섬’을
    특별자치 무대의 기본축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도민 삶의 질을 위한 사회복지기본조례의 제정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라는 인식을 넘어 ‘도민’이라는 총칭속에 묻혀 있는 ‘보편적
    개인’을 일깨우고 바로 그 ‘개인간의 연대’로 도민사회를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최근 도민화합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강조되고 있지만, 진정한 화합은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개인’이 존중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드리는 ‘3대 기본조례’는 제주발전을 위한 이념과 원리를 구현하는 ‘최고 규범’이자 기본법으로서 그 성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제주사회 ‘희망의 청사진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기본조례의 제정은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도지사와 도의원들의 상당수가 동의하고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제안이 그냥 제안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신으로 엮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제주특별자치의 항로가 민주주의와 평화의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심스럽고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그릇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담는 이 소중한 과정이  모두의 공감속에 충분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는 물론, 언론, 도민사회의 깊은 관심과 동참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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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기본조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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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칭)
    제주특별자치기본조례


    □ 경과


    - 2006년 회원총회에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운동을 핵심사업으로 채택
    - 2006. 2. 24 특별자치도
    참여자치분야조례안 검토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참여조례 입법 제안
    -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입법과제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제안
    및 도의원 후보자 입법제안


    □ 주요 사례


    - 국내에서는 청주시(2004. 9)와 안산시(2005. 1)에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음. 


     ※ 안산시 및 청주시 기본조례 구성
      ․주민참여와 관련된 자치단체장의 책임 명시
     
    ․주민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명시 (정보공개, 참여제도화 의무)
      ․각종 위원회 모집 및 참여절차
    명시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자치단체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 청구권
    명시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실시근거 명시


      - 국외사례와 관련, 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시민활동추진조례’(2000. 7. 1)를 통해 시민활동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규정, 협력사업의 기본원칙, 정보공개, 관련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요코하마시는 ‘시민활동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방침(요코하마 코드)’를 제정해 민간과의 협력에 있어서 3개 분야의
    원치과 필요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14개의 세부원칙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요코하마 코드’의 사례
      
       ① 협력의 원칙

       ․대등의 원칙․자주성 존중의 원칙․자립화의 원칙․상호이해의 원칙
      
    ․목적공유의 원칙․공개의 원칙


      ② 협력의 방법
       ․보조 및 지원․공동주최․위탁․공적재산의
    사용․후원
       ․정보교환 및 코디네이터 등


      ③ 지원금(보조금)의 지출과 공적재산의 사용에 있어서의 필요요건
       ․사회적 공공성․지원금
    남용방지․정보공개
       
      - 일본 미타카시의 ‘자치기본조례’(2005. 10)는
    ‘자치체의 헌법’으로서 시정운영의 기본이념이나 기본방침 등을 조례로서 정하고 있으며, ‘협동의 마을 만들기’를 기조로 시민.,
    시의회, 집행기관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사업자’협동의 담당자로서 권리, 책무를 명시).
      - 퍼블릭 코멘트,
    옴부즈만제 정보공개 등 기본적인 시정운영의 원칙을 명시


    □ 이념 : 참여민주주의와 협동 - ‘친밀한 자캄


    □ 성격
      1) 특별자치의 참여자치의 이념과 원리를 구현하는 ‘최고규범’으로서 도민, 행정, 의회 등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고 ‘도민의 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종합적인 공청․ 상담시스템’임과 동시에 민주적 거버넌스 원칙 반영
     
    2) 참여민주주의 도민헌장



    □ 주요 내용(안)
       * 일본 요코하마와 미타카시 및 안산시, 청주시 사례 등을 검토
    적용


    - (전문) 참여자치의 헌장적 내용 구현
    - (목적) 특별자치도 주민참여와 협력의 기본이념과 도와 도민의 책무규정을
    명시
    - (조례의 최고 규범성) 다른 조례와의 관계구조에서 이 조례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함
    - (기본원칙) ‘참여’와
    협력‘의 기본원칙 명시
    - (도민의 권리책무) 지역과 도정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명시
    - (도의회) 역할과 책무
    명시
    - (집행기관 ) 도정의 ‘솔선행동’등 역할과 책무 명시
    - (이행사항 등의 보고) 도지사의 보고의무 명시
    -
    (각종 위원회의 도민참여) 공모제 및 추천제 원칙 명시, 여성참여비율 등
    - (도정시책 공개의 원칙) 도정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의 원칙 명시
    - (도정 정책 토론회 청구권)도정 정책토로론회 청구권 및 방식 규정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예산편성의 공개와 참여 원칙 명시
    - (도민활동에 대한 정의 및 원칙) 공익적 도민활동 정의와 기본원칙 명시
    -
    (도민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민활동추진위 설치 관련 사항 명시
    - (협력의 원칙과 방법 명시) 협력의
    원칙/보조․지원,위탁,공적재산 사용 등에 관한 방법 규정
    - (도민지원 및 참여 관련 제도개선) 보조금 등의 지원원칙과 도민참여
    관련 제도개선 사항 건의 및 반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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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칭) 제주평화기본조례(or
    제주평화시책추진조례)


    □ 이념 : 평화의 희구, 인권의 존중, 내향적 국제화


    □ 성격 : 평화의 섬 상 구현 - ‘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한 제반시책
    구현
             인권의식의 계발과 시책의 원리
    반영
             ‘지구시민’ 양성을 위한
    시책규정
             제주의 지리적 ‘위험성’ 예방을
    위한 조치 반영 - ‘비무장, 비핵화 ’


    □ 주요 내용(안)
       * 일본 미타카시 사례 검토 적용


    - (전문) 평화의 섬 이념과 열린평화의 지향 선언
    - (목적) 적극적 평화실천과 인권의 보장
    - (기본원칙) 적극적
    평화와 비무장․비핵지대화 선언
    - (평화의식과 지구시민 양성) : 평화교육, 환경교육, 평화활동 지원
    - (평화사업의
    추진) : 평화문화 확산, 평화 인프라(박물관 등) 지원
    - (평화교류) : 외국인과의 교류,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기회의 제도적
    확대
    - (평화기금 조성)
    - (인권의식의 계발) : 종합적 인권의식, 양성평등, 장애인 존중, 고령자 존중, 어린이
    존중
                         
    (고령자 헌장, 어린이 권리조약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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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기본조례

    □ 이념 :
    인권, 평등, 연대

    □ 성격 : 사회복지 시책의 이념과 원리를 구현하고 관련법제를 총괄하는
    기본법
             사회연대로서 도민화합을 위한 각종
    사회적 차별의 지속적 해결기제의 마련


    □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사회복지는 타 시・도와는 공통적인 부분과 차별화된 부분을 모두 포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체제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규범
    -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지역 및 도․농간의 ‘균형된 복지체제’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사회복지욕구에 맞는 정책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기적인 사회복지욕구조사
    -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위탁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분야별 균형발전 유도, 정기적 사회복지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가칭)‘제주도사회복지발전조정위원회 설캄등을
    규정


    ※ 기자회견 자료는 '성명 및 논평'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