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도민회, 제주도 및 4개시·군 판공비 정보공개소송 승소
- 제주도 및 시·군 자치단체는 판결에 따라 성실히 공개에 임해야
1. 2000년 7월 12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범도민회가 제주도 및 도내 4개 시·군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도민회가 정보공개청구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서류들 중에서 순수한 사인(私人)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이므로, 제주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 범도민회는 납세자의 알권리를 존중한 이번 제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제주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판결에 따라 성실히 공개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은 이번 판결 역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아쉬움이 남지만 이 부분은 향후 시행중인 정보공개법 상의 '공개의 범위'와 관련된 과제로서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3. 범도민회가 제주도와 도내 4개 시·군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판공비 지출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낭비성 용도로 사용되기 쉬운 판공비의 사용용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납세자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은 담합이라도 한 듯 이에 대해 한 차례의 공개결정기간을 연장하더니, 결국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작년 12월 28일 본회의 소송제기에 의해 법원의 결정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정보공개는 행정기관의 의무이지, 시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그런데도 '어느 것은 공개하고 어느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도내 자치단체들의 기준은 근거없는 자의적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그 동안 예산감시의 '사각지대'처럼 존재해왔던 판공비 사용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인정하고 손을 들어준 결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4. 한편, 범도민회는 지난 6월 29일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자치단체 판공비 사용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전국 39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일제히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미 다른 지방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의 취지를 인정하고 '전면 사본공개'라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렇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바로 어제까지 '소송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입을 맞춘 듯 '결정 유보'의 통보만 해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판결이 난 이상 자치단체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한 공개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투명한 공개 그 자체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당장에는 힘든 과정이 될 수 도 있지만, 결국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5. 아울러, 범도민회는 진행되고 있는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을 '판공비 네트워크'로 모여진 전국 39개 시민단체와 더불어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는 한편, 1998년부터 시행돼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돼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0. 7. 12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김민호·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