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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관리보전지역 곶자왈 재정비 용역은 전면 재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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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Color=whitesmoke>지난달 28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결과'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용역은 무분별한 개발과 불법훼손으로 파괴되고 있는 곶자왈 지역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용역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한 용역이라기보다 오히려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확대되고 중요한 식생에 대한 보고가 빠져 있는 등 용역 경과는 상당히 부실했다. 보호의지 보다는 개발 의지가 강하게 내포
    된 용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여환경연대를 포함한 도내 환경단체들은 용역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곶자왈 재정비 용역
    전면 재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관리보전지역 중 곶자왈 재정비 용역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연구센터 / 곶자왈사람들


    일 시 : 2007년 3월 7일 오전 10시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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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관리보전지역 곶자왈 재정비 용역은 전면 재실시해야 한다
     
    제주도는 곶자왈의 중요성이 재평가되면서 곶자왈의 현황을
    재조사하고 곶자왈을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곶자왈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였다. 특히, 곶자왈 지역의 대규모 골프장,
    리조트개발에 대한 여론의 비난과 끊이지 않는 곶자왈의 불법적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내놓은 특단의 조처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결과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뿐이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해 등급이 상향조정되거나 행위기준이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용역결과는 상향 조정된 면적보다 하향 조정된 면적이 더
    넓어지면서, 오히려 현재보다 보전할 수 있는 곶자왈 면적은 크게 줄어들고 말았다.



    용역의 본래 취지만 상실된 것이 아니다. 용역결과의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질조사의
    결과는 투수율 1, 2등급이 80%에 달하고 있지만 등급조정안에는 반영조차하지 않았다. 식생조사에서도 이미 보고된 희귀식물 등이 누락되는 등
    조사의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용역의 중심 성과로 제시되어야 할 용역의 목적은 향후과제로 단순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



    금번 용역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번 용역이 과연 곶자왈의 보전을 위한 용역이었는지, 제주도는 곶자왈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사회의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곶자왈 보전의 여망과 배치된
    이번 용역을 전면 재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태계 3등급 지역의 행위기준 재조정, 지하수자원 등급 재검토 등 지적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가야 한다.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펼치면서 이처럼 곶자왈의 난개발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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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관리보전지역 곶자왈 재정비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1. 용역의 배경 및 취지 퇴색
    ○ 용역의 배경으로 “곶자왈지역은 지하수 함양지대로서 또한 생태계의 보고로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재조사 및 보전지구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전반적인 용역의 결과는 곶자왈 지역의 등급
    하향조정으로 개발가능면적을 기존보다 더 넓혀 놓았음.
    ○ 용역관계자(국토연구원 장철순 책임연구원)도 인정하였듯이 상향조정 면적보다 하향조정
    면적이 더 많은 이유는 조사내용의 등급재조정 반영 원칙을 “기존 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 밝힘.
    ○ 이는 용역 시행배경인 곶자왈
    가치의 재인식에 따른 곶자왈 재정비 계획과 정면 배치되는 것임.


    2. 식생조사 미비, 등급기준 자의적 해석
    ○ 용역팀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 3개종(개가시나무, 솔잎난, 으름난초)과 제주도
    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특산식물 등 5종(빌레나무=천량금, 붓순나무, 제주고사리삼, 가시딸기, 섬오가피)을 확인하였다고 함.

    그러나 곶자왈 지역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은 이 외에도 제주고사리삼, 물부추, 순채 등이 조사되고 있음. 또한 제주도 지정 희귀식물에
    흑오미자, 숫돌담고사리, 개톱날고사리, 창일엽, 큰우단일엽 등도 곶자왈 지역에 서식하고 있지만 누락됨.
    ○ 더욱이 제주도 지정 희귀식물,
    특산식물은 그 개체수가 많고, 서식처가 넓어서 2등급으로 분류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하지만 용역팀이 조사한 제주도 지정 희귀․멸종위기 식물,
    특산식물의 서식지는 환경단체의 조사내용보다 훨씬 적었으며, 그 이유는 그렇게 많다고 주장했던 희귀식물을 조사결과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함.


    3. 지질(지하수)조사결과 등급 조정안 미반영
    ○ 용역팀은 식생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계 등급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조사(투수율조사, 크링커 크기분포현황)의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자원 등급조정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곶자왈 지역의 투수율 조사만
    보더라도 그 결과를 6등급으로 구분했을 때 투수율이 높은 1등급은 곶자왈 전체면적의 54.2%를 차지하고 있음. 2등급까지 포함한다면 곶자왈
    전체면적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용역팀은 식생조사와 달리 이러한 결과를 GIS 상의 지하수자원 등급 재조정안 반영을
    누락시킴.


    4. 과업목적이 상실된 용역결과
    ○ 이번 과업의 목적인 곶자왈 지역의 지질, 식물상 현황조사를 통해 “곶자왈을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정작 이러한 내용은 용역결과의 향후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특히, 줄곧 논란이 되어왔던 생태계 3등급 지역에 대한 30% 범위 내 개발가능 규정의 재검토 또한 향후과제로 제시되었을 뿐임.
    ○ 또한
    핵심지역(생태계 1, 2등급)과 완충․전이지역의 단절문제, 등급별 행위기준의 상향조정 문제 등도 다뤄지지 않음.



    [요구사항]


    1. 곶자왈 재정비 용역 전면 재실시
    ○ 곶자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한라산․오름 등과 더불어 당연히 보전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제주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 또한 이러한 공통의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봄.
    ○ 최근 늘고 있는 곶자왈 지역의
    불법적인 훼손과 대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 금번 곶자왈 재정비 용역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도민들 역시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음.
    ○ 따라서 용역의 당초 취지와 어긋난 이번 용역은 전면
    재실시 되어야 함.


    2. 생태계 3등급 내 개발가능 규정을 삭제해야 함.
    ○ 최근 공개된 <제주도광역도시계획>상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개발가능’지를 약 34%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GIS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까지를 ‘개발억제’ 대상으로 포함한
    것임.
    ○ 하지만 현행 조례는 생태계 3등급지역에 대해 30%까지 개발가능토록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이번 용역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생태계 3등급지역을 30%까지 개발토록 한 것은 사실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의적 기준’에 의존한 것으로 이 규정은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임.


    3. 곶자왈 지하수자원 등급 또는 행위기준 재조정
    ○ 용역결과 중 투수율 조사를 보더라도 곶자왈의 투수율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곶자왈 지역의 지하수 함양능력을 재확인 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곶자왈을 지하수자원 2등급으로 개발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기준 적용임. 따라서 지하수자원 2등급인 곶자왈의 등급을 재조정하거나 행위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4. 기타 지적된 사항의 재검토
    ○ 식물상 조사 등 용역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 또한 곶자왈의
    범위(개념)에 대해서도 단순한 지질학적 접근이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생태적 시각을 포함한 접근이 필요함.
    ○ 최근 제주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 한평 사기 운동과 관련해서도 사유지 곶자왈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공유지를 신탁함으로써 신탁운동의 탄력을
    도모해야 할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