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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내 제주4·3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

  • 정기국회 내 제주4·3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반백년 맺혀 온 도민의 한, 새천년으로 넘길 수 없다 !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내 4.3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새 천년을 앞둔 지금, 제주도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반세기 전 제주섬에서 저질러진 불법 학살극의 진상이 규명되고 도민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4.3으로 인한 역사적 상처가 치유되고, 이를 승화시킴으로써 국민통합과 인권정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절실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마다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대두하였던 4.3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노근리 사건의 경우 한.미양국 정부의 진상조사단 구성 및 처리대책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노근리보다 백배가 넘는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한 제주4.3에 대해서는 새로운 천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4.3 당시 군경토벌대는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재판조차 없이 즉결 총살하는 등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반인륜적 반문명적 집단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새 천년을 맞기 전에 우리 세대가, 국민의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할 최대의 역사적 과제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내 제주4.3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은 1백만 내외 제주도민의 염원이자 평화와 인권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소망이기도 하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4.3특별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당리당략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결과적으로 여야간의 격렬한 정쟁과정에서 또 다시 소외되고 말 것이라는 노파심마저 일고 있다.

    이제, 전국시민단체대회 즈음하여 참가자 모두는 혹시라도 그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엄중한 응징에 나설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4.3특별법 쟁취를 위해 본격적인 장정에 나선 제주도민들과 더불어 통한의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제주4.3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모두는 전국시민단체대회 참가자 일동의 이름으로 제주4.3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해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1999. 11. 27
    제2회 전국시민단체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