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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환경도시위는 곶자왈 보전!, 문화관광위는 곶자왈 훼손?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의 곶자왈 관리정책의 우를 바로 잡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곶자왈 보전책이 미흡했던 곶자왈보전조례의 재검토 결정과 사업취지와 배치됐을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또한 부실했던 곶자왈 생태계등급 조정안에 대한 심사보류 결정을 한 것이다. 우리는 현장방문까지 챙기는 등 곶자왈의 올바른 보전관리를 위한 도시환경위원회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곶자왈 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제정과 등급조정안이 확정되는 데 환경도시위원회가 앞장서리가 믿는다. 제주도 역시 일련의 과정을 평가․반성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의회, 도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당부한다. 특히, 곶자왈 보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오히려 곶자왈의 훼손에 면죄부를 주는 부실한 GIS 등급관리는 반드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금번 도의회 임시회 과정에 곶자왈 보전과 관련하여 환영할 일만 있은 것은 아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골프장 총면적 제한규정이 폐지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총 골프장 면적은 총 임야면적의 5%를 넘을 수가 없다. 이 규정에 의해 현재 제주지역은 예정자 지정단계의 골프장까지 고려한다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 규정에 제한받지 않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을 현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며, 이미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내일(16일) 본회의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제주도는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에 한해서 골프장을 허가할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콘도, 휴양시설 등과 함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이 대규모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조례에는 도의회 동의를 전제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골프장 개발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제주지역의 골프장 제한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도민사회의 공론과정도 생략한 채 제주도의 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현재 제주지역은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 총면적은 물론 제주도 전체면적 대비 골프장 총면적이 2%를 훨씬 초과해 다른 지방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골프장들이 건설되어 제주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난립은 현재 운영중인 도내 골프장 운영의 부작용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골프장 총면적 제한규정 폐지는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 신중한 사안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추후 제주지역 환경보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골프장 제한규정 폐지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민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원칙마저 포기하면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뒤바뀐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지역 곶자왈의 보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듯이 이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재차 요구한다. 



    2008년 2월 25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