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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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료 인상 관련 항공사 공개질의 회신에 대한 입장

  • 항공사 회신결과에 대한 범도민회 입장


    범도민회는 지난 9월 30일 항공사들의 국내노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양 항공사를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개질의 이후에도 양항공사는 물론, 정부 관련부처 등을 상대로 수차례 항공료 인상에 따른 도민불안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영향등 지역사정 악화와 관련한 입장제시와 그에 따른 정책적 제고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우리의 성실한 답변 촉구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항공사는 차일 피일 답변을 회피하다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소극적인 답변을 해왔을 뿐 아니라(답변일 - 대한항공:1999년 10월 8일 / 아시아나항공:1999년 10월 26일), 정부 등 관련기관 또한 도민의 빗발치는 요구와 증폭되는 탄원, 건의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해 많은 도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우리는 논평의 가치를 상실한 양항공사의 무성의한 답변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양항공사의 국내노선 요금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힘과 더불어,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담합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적자운영에 따른 가격 현실화' 주장에 앞서 투명한 경영공개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는 양항공사의 공개질의를 통해 양항공사의 이번 요금인상이 하나같이 국내노선 운영의 만성적 적자에 따른 대책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번 공개질의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요금인상이 국내노선 적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고, 그러한 국내노선의 적자 요인이 유가 등 원가변동에 의한 영향과 더불어 국내노선 운용실태와 관련된 문제라면, 우리나라의 국내노선 운영실태, 즉 수요등 시장조건을 감안하지 않은 노선 취항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계속적인 요금인상이 예측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이번 요금 인상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뤄졌다는 항공사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인상으로 이미 모 항공사의 경우 노선운영이 흑자상태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항공기 요금이 관련 원가에 전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이는 양항공사 모두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의 한 계열사로서, 실제 한 항공사는 그동안의 적자분을 타 계열사의 수익분을 통해 보전해온 사실에서도 판단의 근거가 제공되고 있으며, 따라서 IMF 이후 재벌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듯 기업내부 계열사간의 내부거래관행 등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관행들이 양항공사의 경영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전반적인 기업경영상태의 악화가 오히려 실질적인 항공기 적자운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모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흑자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적자로 국내항공노선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양 항공사 측은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투명한 기업경영상태의 공개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선택이 제한된 제주노선에 대한 요금인상조치는 재고돼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아시아나 항공사의 청주공항 재취항 계획과 관련하여, 이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하나의 단서를 발견한 바, 그것은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노선 적자의 요인이 국내 노선의 수요나 특정지 노선운항에 전적으로 영향받지 않는 다는 설명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양 항공사측은 항공료 요금인상의 근거로 국내노선 적자를 주요한 근거로 밝히면서 여기에는 수요와 무관하게 국내노선에 대한 공익적 관점에서의 안배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밝혔다. 하지만 그 주장대로 라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취약한 청주공항 재취항 계획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청주지역 사정을 감안한 공리적 관점에서의 근본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기에는 어느 특정노선의 취항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실제로 노선적자 보다는 원가등 관련요인과(앞서 밝혔듯이 원가상승도 주요한 요인이 못된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주되게 작용한다는 것이 항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IMF 1년 이후 경제상황의 진전 등 전반적인 경기호전 추세에서 항공기 요금인상 조치는 부당한 독점적 시장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히 위의 말대로라면 제주노선의 경우 선택이 제한된 제주도민의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만큼 요금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철저한 담합의혹 조사를 촉구한다.

    그 동안 우리는 양항공사의 이번 요금인상 조치와 관련, 도민의 빗발치는 담합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 등 관계기관의 반응을 주목해 왔으며, 수차례 정부와 공정거래위에 이의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가 이를 위한 조사에 나선 것은 당연한 조치로서 긍정할만 하지만, 그 내용이 여론에 떠밀리듯 마지못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사가 얼마나 철저히 성실하게 이뤄질지 노파심이 먼저 앞서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먼저 담합이라는 것이 그 구성요건, 즉 사업자간 내부합의에 의한 문건약정이나 상호의사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에 앞서, 제주도민을 비롯한 항공기 이용객 입장에서 이는 사실상 담합으로 인한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책적 제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국내 항공 운송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는 양항공사의 독과점적 위치에서 비슷한 시기 동일한 가격결정(주중, 주말 요금인상)이 이뤄진 결과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담합행위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공정거래위 위반 판정을 받은 다수의 사례가 분명한 근거위에서 출발했다기 보다는 '추정'에 의한 조사결과이고, 관련법(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 5항에서는 '2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양항공사가 항공법 개정을 통한 가격자율화 조치 이전의 가격형성과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요금 인상이 '담합'이라는 의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원유가 인상시기가 올해 9월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시기의 인상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더구나 요금자율화 조치이후 경쟁시장에서 어떻게 주중, 주말 요금이 양항공사가 똑 같은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었는지 경위가 밝혀져야 하며, 둘째, 원유가 인상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대한항공은 국제선 흑자상태에서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금호계열사의 수익분으로 인한 적자보전 상황 등 각기 상이한 내부 경영조건하에서 요금인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는 (앞서 밝혔듯이) 원가변동에 따른 영향보다는 오히려 원가상승을 빌미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혐의가 짙다는 의혹이 기업내부사정(경영체제)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거래위 차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한 조사가 위와 같은 의혹이 해결되는 견지에서 충분하고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제주도민이 이를 주목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정부는 가격자율화조치를 재고하고, 국내노선의 합리적 운영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우리는 이번 항공료 인상이 정부가 지난 8월 단행한 요금자율화의 취지를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요금인상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있음을 목격한다. 하지만 이번 요금인상이 만성적인 노선적자에 따른 '요금현실화' 라면, 요금인상의 동인 된 국제원유가 인상 등 원가상승에 따른 '현실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있으며, 따라서 요금 자율화 조치는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더구나 이번 요금자율화 조치가 철도와 버스 등 다른교통수단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제고와 대책마련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사측에서 이번 항공료 인상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국내노선의 만성적 적자'가 비단 항공사 영업활동에만 원인이 있기 보다는 이용객 수요등을 감안하지 않은 국내노선 취항 등 그동안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독려 등 정부 항공정책에 근본적 원인이 있음이 얘기되는 이상, 이에 대한 뚜렷하고도 가시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입장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사 설립 이후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요금자율화 조치등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국내 항공운송사업은 독과점적 체제에서 오히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항공기 이용자체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더구나 국내 각 주요도시, 거점지를 이용객 수요와 무관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율화'의 개념보다는 적절한 규제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항공료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많은 이용객 여론의 중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을 기회로 국내 항공노선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강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향후 대응방향

    우리는 이번 항공료 요금 인상이 가뜩이나 침체의 길을 걷는 제주관광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편의나 서비스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항공사와 잘못된 정책으로 이의 빌미를 제공하고도 오히려 항공사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태도가 빚은 문제로 규정, 향후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가 있을 때 까지 강력한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선, 현재 공정거래위에서 진행중인 담합 및 독점지배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주목하며,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이 사안이 단순히 지역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비롯된 문제로 규정, 양항공사의 경영감시활동을 도내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진행해 나감은 물론, 구체적인 시민행동으로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항공사측의 현실적인 조치가 없을 시 계열사 제품 불매운동 등 최후의 수단을 통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셋째, 이와관련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기대하며 이 기대에 미치지 않을시 항공법개정운동 및 헌법소원까지도 불사 할 것임을 천명한다.

    1999. 10.28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 임문철 /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