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협상내용 공개 ‘한목소리’ | |
시민단체·변호사회 “판단근거 안주고 안건처리만 재촉” 비판 | |
허호준 기자 | |
제주도가 정부와 해군기지 건설 관련 협상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제주도가 지난 4월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도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주도 창설을 명문화했다”며 제주도가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는지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도의회가 해군기지 건설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등 3대 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제주도가 주장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합의 내용을 공개해 도민들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고창후 변호사는 28일 “도가 협상 과정에서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에 조건을 제시하는지 의문”이라며 “강정종합발전계획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그 주변지역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결국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주도 배치만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유기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도 “해군기지와 관련해 그동안 도지사가 계속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왔다”며 “지난 4월 정부와의 양해각서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가 최근 변호사회와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나오자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상준 탐라자치연대 사무국장도 “협상내용을 공개해야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는지 알 것 아니냐”며 “내용을 알아야 도민들이 제대로 협상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텐데, 도의회에 무조건 처리해 달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