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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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주중 정부제출 방침에 따른 공대위 성명

  • 우근민 도정의 밀어부치기식 법안 추진을 규탄한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안 최종시안이 원안 대부분을 수용한 상태로 이번 주중에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먼저, 그 동안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도민사회 분열의 주범인 도박산업 관련 조항을 존치시킨 채 법안제출을 서두르는 우근민 도정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제, 제주지역의 도박산업 합법화를 둘러싼 갈등은 전국적인 관심거리로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합의는 커녕, 지역차원의 충분한 검토나 비판여론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 상정을 추진하는 우근민 도정은 두고두고 그로 인한 책임과 도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도의회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개경주장 유치 관련조항을 수정 없이 원안처리 하여 최종안에 삽입한 처사는 도 당국의 안하무인식 밀어부치기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도의 태도에 대해 도의회 또한 분명한 입장을 도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의회도 도와 다를 바 없는 지탄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주발전의 중대한 해악으로 작용할 도박산업 합법화 정책에 대해 도민간의 골깊은 갈등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밀어부치려는 우근민 도정은 국회의 법안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도민사회의 비판과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 특별법 공대위는 향후 법안 상정과 관련해 도박산업 관련조항의 철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더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1999. 6. 7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악법조항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임문철·허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