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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 개최









  • ○ 제주도의 주택보급율은 112%에 달하고 있지만, 무주택비율 또한 여전히 절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이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은 그러한 차원에서 무엇보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우위에 두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 이 사업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현행 관련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의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번을 계기로 의원의 영리활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도2지구 사업 관련 입장


    1. 제주시는 매각대금사태로 표류하는 이도2지구 사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밝혀야 합니다.


    ○ 제주시는 이번 사업과정에서 이뤄진 최고가 방식의 체비지 매각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가 낙찰 자체는 위법도 아니고 그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최고가에 의한 낙찰이 사업시행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해 매각대금미납사태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차제에 이에 대한 분명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낙찰업체의 매각대금 미납사태가 최종 납입기한마저 넘겨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미납사태가 연장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서민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미납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택지개발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쳐 공공의 목적이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 납입기한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시한을 밝히고, 이 때까지 대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의 하나, 제주시 당국이 매각대금미납사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계약해지 조건이 뚜렷치 않다는 등의 계약내용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미 매각대금 납입문제가 납입기한을 넘긴 이상 계약해지 사유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적격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수행과 지금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도의회는 의원의 영리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도 2지구 공동주택지 개발사업 과정에는 현직 도의원이 사실상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현직 도의원이 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주) 일심개발의 사실상 소유하고 이 사업 과정에 실제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해당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이권 개입’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겠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업체 두 곳의 본인 등 소유지분을 ‘백지신탁’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해당의원이 두 곳 업체의 사실상의 소유주임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백지신탁을 한 두 곳 업체가 부인과 처남 등 친인척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도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 일심개발의 대표자도 해당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 해당 의원은 이 사업을 다루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환경도시위원회)위원으로 재직중이며, 동시에 제주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정과 행정과정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 해당 의원은 도의회 관련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이도2지구 사업 공동주택사업과 관련, 도내업체 입찰제한방침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도의원 신분을 이용, 사실상 이 사업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2006년 7월 제230회 임시회, 11월 행정사무감사, 2007년 2월 제236회 임시회, 6월 제1차 정례회, 11월 행정사무감사 발언록)


    - 해당 의원은 제주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해 이도2지구 고도규제완화 안건이 상정된 ‘공동위원회 심의’(도시계획위 위원 일부 + 건축위 위원 일부)에 참석하는 등 행정과정에도 개입하였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이에 대한 정확한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의 영리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조례’등의 제도 보완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개발관련 위원회에 의회 건설관련 상임위원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 및 부패전력자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 해야 할 것입니다. (2007 국가청렴위 권고사항)


    3.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사안이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운동, 감사원 감사청구 등 향후에도 적극적인 활동에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