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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5년 통과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2006년 1월부터 실시되면서 종전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역의회의 의원은 각 지역의 조례가 규정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원 영리행위 규제를 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체의 영리를 추구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몇몇 지자체들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41명의(*고동수 의원의 사퇴로 현재 40명) 도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의 영리겸직을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방지할 실제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별자치도 2주년이 다가오고 제주도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원의 영리겸직과 이해충돌 문제를 점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적용가능한 법적,제도적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량강화와, 나아가 제주도 의정의 투명성 제고를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 늦은 7시, 제주시청 부근 이라운드에서 하승수 교수(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참여환경연대 이사)의 사회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이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인 이재근씨의 [지방의원의 겸직과 이해충돌]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재근 팀장은 '지방의원이 지방정부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지방의원에게 일정한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선 전제했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팀장의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직무와 관련된 직업을 겸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첫 번째로는 사적인 직업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이 겸직하고 있는 사업 혹은 직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두 번째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의 직무관련성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추구하거나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기금을 수혜받는 사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충돌을 막는 방법으로는 회피가 일반적인 방법이며,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대표적 제도로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직자 겸직 및 영리업무의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지방공무원법 56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 외 소득 제한 제도는 없음.


    -국회의원 : 국회의원은 겸직을 일정하게 제한받고 있음. 그러나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은 국회법 42조의 2항으로 '상임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음


    -지방의원 : 지방의원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 등 겸직 제한은 일부 있으나, 영리행위는 허용되고 있음. 상임위와 연관된 영리행위도 허용되고 있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006년 12월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음


    이재근 팀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할 것


    2. 지방의회 스스로 겸직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한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


    3. 지방자치법 70조의 제척조항을 강화하여 '직접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사적이익 추구로 인해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것


    4.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제한을 강화할 것


    5.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 등록을 의무화할 것


    본회도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006년 11월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북, 대전, 충북 등 11개 광역 지방의회 534명을 대상으로 겸직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상의원의 56%가 넘는 301명이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제2발제는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 간사는 '제주지역 의원의 영리활동 사례와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김 간사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집중된 권한에 대한 주민견제수단이 미비한 상황, 감사위원회의 기능 역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의회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해 줄 현실적 단위였다'고 전제한 뒤, 이에 따라 도의원의 의원정수 확대가 이뤄지고 정책자문위원제 도입, 일부 사무처 직원 임명권 등이 도의회에 주어져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음에도 실제 의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보다 면밀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 중 영리를 겸직하고 있는 의원은 (주식회사 규모) 5명 내외로 추정되지만 식당이나 운전학원, 양식장, 목욕탕 등의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주식회사 규모의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면 영리를 겸직하고 있는 의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간사는, 의원의 영리겸직과 관련한 자정노력의 사례로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자기 직업과 관련한 상임위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신설한 것을 들며, '그러나 규제하고 있는 영리행위의 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점, 관련 상임위의 겸직만을 금하고 있다는 점, 뚜렷한 징계조항이 없다는 점'등을 들어 지방의원의 포괄적 영리겸직 행위를 규제할 근거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1.관련 제도의 개선 - 영리겸직범위의 규정, 영리겸직등록 의무화,관련 상임위배제규정 명문화,위반시 조치 및 심사 징계주체의 설정 등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다뤄질 것


    2. 주민조사청구권 신설 - 주민조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요코스카 市의 경우를 접목해 ,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영리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공개된 정보와 관련해 시민 자신이 알고있는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경우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


    3. 주민소환제 보완 - 주민소환에 필요한 청구인 수를 현행보다 완화해 실체적 직접 민주주의가 각 지역단위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제주도의회 오영훈 의원은 '영리행위에 대한 규정은 매우 애매한 것'이라며 의원직 수행에 있어서 요구받는 도덕적 기준 수준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그럼에도 의원의 영리겸직은 상식적 수준에서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올 하반기 원구성시 여야 교섭에 의해 적어도 의원의 직업과 관련한 상임위 배척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의회 스스로 도덕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호진 조례제정운동본부 팀장 역시 의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이러한 영리 겸직 규제방안에 동의하는 한편, 의정보다 행정에 대한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