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 제주도의회 특별법 개정안 심사 최종보고에 따른 제주범도민회/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논평

  •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특별법 개정안 심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 가능 조항을 도의회가 사실상 수용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를 보낸다.

    우리 두 단체는 이미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로 가능케 하는 특별법 개정안 제20조 ③항 1호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이 조항의 삭제는커녕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중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의 시설"로 수정을 요구하는데 그침으로써 케이블카 시설을 기정사실화한 도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했다. 도민사회에 찬반입장이 팽팽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와 토론없이 도의회가 도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잘못된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한라산은 민족의 영산이자 영원히 보호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다.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착,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따라서 이를 외면하고 졸속 토론을 거쳐 케이블카 설치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도의회는 도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1999. 5. 26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공동대표 임문철/김민호)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오윤근/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