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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특별법 개정안 심사 최종보고에 따른 공대위 긴급 성명

  • 도 당국은 도민사회 분열만을 불러 일으킨 도박산업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특별법 개정안 제주도의회 심사가 25일 본회의 최종보고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우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사가 특별법 개정 현안과 관련해서 도민사회의 첨예한 찬반대립을 불러일으켰던 도박산업 관련조항 등 쟁점사안에 대해 그간 충분치 못했던 도민여론 반영의 기회가 됨은 물론, 이를 통하여 보다 건전한 방향의 제주개발을 위해 특별법이 재검토되는 기회로서 작용하길 기대해마지 않았다.

    때문에 제주도의회의 심사과정은 그만큼 순탄치만은 않은 각고의 과정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의 관련 특위 등 의원들의 노력과 고초 또한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본회의 최종보고를 통해 발표된 도의회 심사결과는 그러한 각고의 과정과 의원 개개인의 노력에 비해 우려부터 앞선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개경주장업 유치에 대한 반대는 환영할만한 결정이었다손 치더라도, 한라산 케이블카 관련조항의 존치와 특히, 제주사회의 앞날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카지노산업 유치여부에 대한 결정을 '찬반 양론' 그 자체로서 입장을 유보한 결과는 가부동수의 결과가 그것이 내용적인 '부결'을 의미함에도 결국에는 의사표명의 절제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명확한 '회피'에 따른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의 심사결과에 즈음해 우리는 안타까움과 실망에 앞서, 카지노 등 도박산업 관려조항에 대해 도민의 의사대변기관인 의회에서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찬반이 팽팽히 대립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 도 당국에 묻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도박산업 찬반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이미 도민사회의 골 깊은 분열을 예고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바로 도 당국의 '카지노'에 대한 고집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도민분열의 씨앗을 제공한 도 당국이 스스로 그 싹을 거뒤들이므로써 도민갈등 치유에 나서길 바라며, 그를 위해 심도있는 숙고와 전향적 판단으로 도박산업 관련 조항의 과감한 삭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도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도민분열 등 모든 책임은 바로 도 당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며 '카지노'에 걸었던 지방정부로서의 행정력과 정책당국의 자존심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특별법 개정 공대위는 향후 도박산업 합법화 시도를 철회하는 그 순간까지 더욱 밀도있고 강고한 투쟁을 범도민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임을 도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1999. 5. 26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악법조항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임문철·허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