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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 단체장 2003년 상반기 판공비 사용 평가 주요내용

  • 도·시·군 단체장 2003년 상반기 판공비 사용 평가 주요내용

    <판공비 사용관련>

    ● "관행적인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 축소"라는 행자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불구, 도내 자치단체들은 간담회와 격려성 금품제공 용도로 가장 많은 지출을 보임.
    ▷ 간담회 비용으로 평균 40%, 선물·격려품, 격려·지원금등 격려성 관련 평균 37% 지출.
    ▷ 제주도지사의 경우, 전체 사용액의 45%를 각종 격려성 용도로 집행.

    ● 경조사 비용으로 북군을 제외한 4개 자치단체장이 10% 이상을 지출, 이는 '경조사 축·조위금 과다 지출 지양'을 제시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비추어 불건전한 지출구조+라 지적될 수 있음.
    ▷ 제주시장이 전체 사용액의 22.3%를 경조사비용으로 지출해 가장 많음.

    ● 판공비 집행이 대체로 행정 협조자 격려나 접대, 경조사비 등에 치우쳐, 복지나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지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나, 단체장의 판공비 사용관행이 주로 특정 계층, 기관, 단체 등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줌

    <판공비 공개 관련>

    ● 현재 도내 자치단체가 공개하고있는 판공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고, 그에 따른 각각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 공개 역시 구분공개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1/4분기 최초 공개시에만 구분공개하고 2/4분기는 포괄적으로 공개됨. 따라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의 구분공개는 물론, 그에 따른 세부내역도 각각의 예산범위내에서 구분해서 공개되어야 함.

    ● 업무추진비 성격상 자의적·개인적 지출 개연성이 큰 바, 이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동시에 공개돼야 함에도 내역만 나열식으로 공개되고 있어 판공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이번 공개는 'Raw Data-원시자료'수준으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음)
    ▷ 증빙공개가 안 이뤄져 행자부 지출 기준(신용카드전표 수취 원칙·현금지출은 30%이내 제한 등) 이행 여부 확인 불능. 특히 이는 10만원 이상의 지출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토록 하고 있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기업의 경우에 비추어 오히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장서야 할 공적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임.
    ▷ 제주도는 증빙서류 공개가 개인정보가 제외돼 사실상 "실익이 없다" 고 하면서 이를 증빙공개 거부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더라도 최소한 '접대장소', '영수증 상태', '지출대상의 신분'등이 나타나 판공비 사용에 따른 구체적 검증이 가능함. (타 지역의 경우, 판공비 사용에 따른 영수증 조작의혹이 빈번히 제기된 바 있음)

    <제도개선 관련 제언>

    ● 현재 제주도의회에서 계류중인 '정보공개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 이뤄지는 자치단체장의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판공비공개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그 공개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되어야 함.

    ▷ 계류 중인 '정보공개조례'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의 정기적인 판공비 공개만을 명시하고 있어, 공개해야할 증빙서류의 범위, 공개방식(사본,열람)에 대한 규정등이 재차 포함되어 다뤄져야 함.


    ※ 첨부 :2003년도 상반기 도내 자치단체장 판공비 사용내역 세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