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재정) ① 본 법인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회원 분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 또는 회원 분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33조(자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에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세입, 세출예산) 본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결산) 공동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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