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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2. 27 제정
1992. 2. 27 1차 개정
1993. 2. 27 2차 개정
1994. 2. 27 3차 개정
1995. 3. 25 4차 개정
1996. 3. 18 5차 개정
1997. 2. 22 6차 개정
1999. 2. 22 7차 개정
2001. 7. 19 8차 개정 (법인정관 제정)
2003. 2. 8 9차 개정
2004. 2. 7 1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법인은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라 칭한다. (이하 본 법인이라 칭한다)
② 본 법인명칭의 영문표기는 Jeju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Self-govern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JSPSEP)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실은 제주시에 두고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제주사회의 주인인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참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대안제출 사업
②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촉진 및 제도개선 사업
③ 제주환경보전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홍보사업
④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공동체 지원 및 복지정책사업
⑤ 시민권 확대와 시민참여를 위한 상담 및 각종 시민교육사업
⑥ 상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 홍보사업 및 국내외 연대사업
⑦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과 구분)
① 본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하고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정관에 따라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회원으로 본 법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약정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다.
   2. 후원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 법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다.
   3. 평생회원 : 정회원이나 후원회원 중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 또는 후원한 사람이다.

제6조(권리)
① 정회원은 본 법인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각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정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에 대한 참여와 본 법인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 발의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후원회원은 본 법인의 정기 간행물 및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본 법인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료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의무)
① 정회원은 정관 및 정관에서 정한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본 법인에 약정된 소정의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후원회원은 본 법인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9조(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회원 제명 시에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공동대표 3인 이내
  2. 이사 20인 내외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서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이나 이사회 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중 보선되는 임원은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본 법인을 대표하며, 본 법인의 사업을 총괄한다.
② 이사는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제4장 총칙

제15조(지위와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1회 공동대표 소집으로 개최하며, 그 시기는 이사회가 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한 경우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공동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감사보고의 승인
   3. 사업계획 심의 확정
   4. 회원 회비 및 차입금 한도액 결정
   5. 정관의 개정
   6. 임원의 선출과 해임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8. 본 법인의 해산
   9. 기타 주요의안의 심의 결정

제19조(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 것으로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공동대표 중 1인이 된다.
③ ①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구성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명칭 및 정관 개정
   2. 본 법인의 합병, 분할, 휴업
   3. 기본재산의 처분
   4. 임원의 해임

제21조(의결권의 위임행사)
① 정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혹은 총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피위임자는 정회원이어야 하며 1인 이상 위임받을 수 없고,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이에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 개최 후 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 구성원에게 서면,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지위와 구성)
① 이사회는 본 법인의 집행기구이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하고 공동대표 1인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⑥ 공동대표 불출석시 그 위임을 받은 이사, 출석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 회무를 주재한다.

제26조(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 및 의안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 발의와 정관에 따른 세칙과 규칙의 제 · 개정
   4.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작성
   5.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각급조직의 설립과 해체, 해당기구와 기구의장 선임
   6. 재산관리
   7. 공동대표 및 선출직 이사의 추천
   8. 공동대표와 감사를 제외한 보선되는 임원의 선임
   9. 회원 제명, 회원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된 사항



제6장 기 구 

제27조(고문, 자문위원)
①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문과 지도를 위하여 전직 대표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 본 법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실행위원회)
① 본 법인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직능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며, 위원장을 둔다.
③ 모든 정회원은 실행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실행위원회의 신설은 정회원 2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⑤ 실행위원회 활동은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가진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는 실행위원회의 해체를 결정할 수 있다.
   1. 실행위원회 활동이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실행위원회 구성원이 2인 이하로,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전무할 경우
   3. 실행위원 2/3이상 발의에 의한 경우

제29조(부설기관)
① 본 법인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 결정을 통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정에 의한다.
③ 부설기관 설립 시, 부설기관의 장 등은 본 법인과의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0조(사무처)
① 본 법인의 실무를 총괄하고 효율적 업무를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과 업무분야에 따른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처 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④ 사무처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사무처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다.

제31조(회원모임)
① 회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분야별 다양한 회원모임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각 회원모임별 1인의 회원모임의 장을 둔다.
② 모든 회원은 회원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모임은 회원 2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이사회 승인으로 신설한다.
④ 회원모임은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각 회원모임은 회원모임 활성화와 회원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재정)
① 본 법인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회원 분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 또는 회원 분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33조(자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에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세입, 세출예산) 본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결산) 공동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8 (해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②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조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개정) 본 법인의 정관개정은 총회 구성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제40조(정치활동의 제한) 정당인이나 정치인은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41조(운영 규정 등)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법정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법인의 정관에 흠결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