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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에 '수도법'에 의거한 절수정책을 촉구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에 '수도법'에 의거한 절수정책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정의 물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시설을 만들어 대응하는 공급위주의 방식이었습니다. 물의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여러 근거 법령이 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도법에 근거하면, 의무적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함에도 법령이 만들어진 후, 몇년째 단 한 건의 과태료 처분 실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행정의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에 즉각 나서라. 우선 제주도정부터 솔선하여 제주도청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기관부터 현황을 점검하라!


둘째, 지속적인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할 부서를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물관리 체계를 세워라!


셋째, 가정에 절수설비를 적극 보급하고, 물절약 모범업체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라!


넷째, 제주도의 물 상황에 근거한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관광객총량제 계획을 세우고, 물과 에너지, 쓰레기를 통합한 자원순환사회로드맵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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