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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교육의원 입후보자격 제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한 법률비용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의원 입후보자격 제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논란을 넘어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





■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한 법률비용 모금활동을 시작합니다!

 

   <모금액 사용처>

       1. 교육의원 입후보자격 제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한 법률비용

       2. 헌법소원 내용을 담은 연서명 신문광고 게재비


      * 모금된 금액과 사용액은 제주참여환경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




■ 모금계좌 | 제주은행 03-01-105978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       의 | 064-753-0844 (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의원 포스터11.png




■ 교육의원 제도와 그 문제점



⃝     교육의원 직선제(43석 중 5)는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도.

    전국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30일 일몰제가 적용되어 전부 폐지됨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이 명시되어 있어 제도가 존치됨.

 

⃝    현재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교육의원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또한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