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논 평>
도민없는 도민의견수렴 토론회?
감사위원회 독립문제는
도민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야
- 도지사와 도의회는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하여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설립된 조직으로 행정과 공기업 전반에 대한 성과감사(사업의 성과를 감사,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부패 및 부정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가 엄정해야 행정의 청렴과 능률이 향상되는 것은 상식이며,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도지사 1인의 권력이 막강한 제주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가 다른 지자체보다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지사 산하의 기구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행정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고, 감사위원회 사무국도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 순환하는 순환보직 방식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떠나는 순간 엄정한 감사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도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 독립’은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과제가 되었으나, 이를 이루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원희룡 도지사도 초선 때부터 감사위원회 독립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10월 12일(금) 감사위원회 주최로 열렸던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보면 감사위원회 스스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감사위원회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면서 도민들에게 토론회를 알기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토론회 개최 내용이 홍보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의 공론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그 자리는 결국 감사위원회 직원들만 모인 자리가 되었다. 더구나, 감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토론회의 내용과 감사위원회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이해 못할 발언을 하였다. 이는 그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행정 스스로는 현실을 타파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감사위원회 스스로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감사위원회가 특별법상 도지사 산하기구이고 감사위원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마당에 감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토론회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를 통하여 해법을 찾아야 마땅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 이상 겉으로만 감사위원회 독립을 부르짖는 행태는 도민이 용납을 못한다.
2018.10.15.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현. 홍영철
[논평] 감사위원회 독립문제는 도민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야 (2018.10.15).hwp
▼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던 감사위원회(제민일보, 201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