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논평>
염치도 법치도 없는 신화월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절수 모니터링 결과, 명백한 「수도법」위반 -
- 당장 워터파크 운영 중지하고, 이후 계획된 모든 공사 중단해야 -
신화월드 하수역류사태는 단순한 하수관거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 아니다. 아직 절반정도만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인데, 벌써부터 문제가 불거진다면 하수역류사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점차 심각해질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주(8/14), 신화월드를 찾아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수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신화월드의 상황은 심각함을 넘어 경악할 수준이었다. 랜딩카지노가 위치한 랜딩호텔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검사해보니, 절수기준인 분당 6리터를 두배 정도 상회하는 12리터 정도가 나오는 곳이 많았고, 심지어 한 곳에서는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최대치인 15리터의 물이 나왔다. 명확한 「수도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차례의 행정기관의 절수점검이 없었고, 엄청난 양의 상수도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신화월드는 제주의 생명수를 돈벌이를 위해 「수도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화월드의 워터파크의 하수방류가 하수역류사태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화월드의 워터파크는 여전히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신화월드를 운영중인 랜딩그룹은 제주도민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단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었다. 이러한 염치가 없는 비도덕적 사업자가 제주의 곶자왈을 훼손한 곳에 세워진 신화역사공원에서 버젓이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제주도민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독이기도 하다.
신화월드는 당장 워터파크 운영을 중지하고, 이후 계획된 모든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주도와 공존할 수 있는 시설과 운영자세를 갖춘 것을 확인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정의 대처는 도민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랜딩그룹이 자성하고 영업과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친 하수발생량을 제주도정과 JDC가 임의로 낮추어, 부담금 감면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를 무력화한 것이다. 제주도의회의 대처도 너무 더디다.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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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목욕장법,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수도법 제87조) 대상이 됨. 수도꼭지는 1분당 6리터 이하(공중화장실의 경우 1분당 5리터 이하). 변기 1분당 6리터 이하. 샤워헤트 1분당 7.5리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