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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행정소송에 대한 제주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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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행정소송에 대한
제주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 비리로 얼룩진 개발사업, 항소 포기한다면 제주도의 원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 -




제주도는 지난 11월 22일 어음풍력단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 있다. 어음풍력단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는 마을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했던 40억 원을 25억 원으로 낮추기 위해 특정인에게 5천만원 주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사업자와 공무원이 형과 벌금을 선고받았고, 사업허가는 취소되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2017년 5월 사업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에서 비리사실과 사업허가가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의 패소를 판결하였다. 제주도가 만약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비리로 얼룩진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행정소송에 대한 제주도의 원칙이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제주도의 항소 포기는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대법원으로 부터 사업무효와 토지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후에도 무효 고시를 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다시 무효 확인소송과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명확한 판단 근거는 부정하며 역행하고, 1심 판결에서 비리로 얻은 사업허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에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려는 제주도의 원칙은 결국 사업자의 이익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제주도가 한시라도 빨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토지주와 대안을 모색했어야 바람직하다. 결국 제주도의 비상식적이고 무원칙한 행정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였고, 최근 토지주들의 잇단 승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순조로운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것이다.


제주 중산간에 경관지에 풍력단지들이 난입하면서 제주도 고유의 오름과 초원 경관이 사라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비리로 얼룩진 개발사업이 제주도의 비상식적 대응으로 재개되려고 하고 있다.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제주도의 원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제주도민들의 신뢰를 잃은 불행한 도정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2018.11.27.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현. 홍영철



[논평] 행정소송에 대한 제주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201811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