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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 혁신 상생 운운하며 제주도민 기만하는 JDC를 즉각 해체하라!! (2018.2.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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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상생 운운하며 제주도민 기만하는 JDC를 즉각 해체하라!!

조직 보신주의의 표상, JDC는 당장 제주를 떠나라!!

 



예래토지반환소송 관련 기자회견.jpg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신임 이광희 이사장이 취임한 이래, 이전 제주다판다센터(JDC)의 오명을 의식하였는지, 혁신과 제주도민과의 상생을 경영철학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를 위한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JDC의 기만적 선언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 허울이 벗겨져 버렸다. 최근 들어 조금씩 내비치는 JDC의 모습은 JDC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선, 신화역사공원내 신화월드 카지노에 대한 입장과 헬스케어타운 내의 국내1호영리병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을 보면 JDC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화월드 초대형 카지노를 승인하여 제주도를 도박의 섬으로 전락시키고, 현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영리병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부분에서는 제주도민도 정부의 정책기조도 거스르겠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JDC는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이 JDC의 핵심프로젝트이므로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조금도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JDC의 눈에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은 뒷전이고, 조직의 성과를 어찌되었든 유지하여 조직이 살아남고 보겠다는 조직 보신주의 조직 이기주의가 철저히 배어있다.

 

최근 벌이고 있는 JDC의 반제주도적 행태는 이 뿐만 아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 대해 보였던 자세와 행동은 더 이상 JDC가 제주에 존재할 하등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업이 무효이고, 토지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판결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예래동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되찾기 위해 토지반환소송을 벌였고, 최근 1심 재판에서 1명의 토지주가 먼저 승소하였고, 뒤이은 토지주들의 토지반환소송의 판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JDC가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상생의 길을 찾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JDC와 제주도정은 잘못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을 유지하고, 투자자본을 달래기 위해 특별법까지 개정하면서, 제주도민과 주민을 배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자인 버자야는 여전히 JDC에 손해배상 소송중이고, 토지주들은 토지주대로 JDC의 배신에 등을 돌렸다. JDC의 무능과 조직 보신주의의 결과가 현재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모습이다.

 

토지반환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토지주의 손을 들어준 후, JDC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공기업으로서 항소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논리 역시 JDC가 구태에 칭칭 싸여있어, 무엇이 우선이고 먼저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보여준다.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대법원 판결 후에 가장 적극적으로 토지주와 제주도민을 만나 상생의 길을 찾았어야 한다. 만에 하나, JDC가 줄소송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JDC가 예래동에 가진 땅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제주도민의 불신을 받는 JDC가 예래동에서 다판다센터와 같은 행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확하다.

 

우리 예래동 토지주들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더 이상 JDC에 어떤 기대도 없다. JDC의 본래 목적인 중앙정부로부터의 전입금은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고, 오히려 도민의 피와 같은 공항면세점 수익으로 조직 유지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제주를 부동산 개발사업의 천국으로 만든 JDC는 애초에 제주에 필요하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해서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JDC를 해체하고, 스스로 천명하였던 환경중심도시 제주의 청사진을 하루 빨리 밝히기를 촉구한다.

 

 

2018. 2. 7.

 

예래휴양형주거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