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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의견서>> 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추가의견서 제출 [2017.10.11, 제주지방검찰청]










고발인 의견서

[검찰 수사]






                       사 건 |  2017년 형제738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 발 인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고발의 전말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전개

(1)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가 사파리월드 개발사업자와 마을이장에게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이름 및 주소를 넘긴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혐의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201739일 제주지방 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고발조치 이후, 313일 동복리 주민 33명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명예훼손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구좌읍 동복리장, 사파리월드 개발 사업자인 ()바바쿠트빌리지 관계자를 고소하면서 본 단체의 고발은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되어 경찰에 수사촉탁 되었습니다.

 

(2) 20178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3명과 구좌읍 동복리장, 사파리월드 개발 사업자인 ()바바쿠트빌리지 관계자 등 5명을 7월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그러나 경찰은 공무원이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의 명단을 사업자에게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322항에 따라 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는 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환경부 고시를 무혐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부 고시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 및 보완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공무원이 사업자 측에 명단을 넘긴 것은 무혐의가 되나, 동복리장 개인에게 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2. 경찰수사 이후, 일부 주민의 주민번호가 의견서에 포함됐다는 주장

(1)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이 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수사를 축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자에게 넘긴 자료를 보면 서명한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는 물론 일부 주민의 경우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다고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2)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따로 규정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와 같이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처리와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동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그 처리와 이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현재 공청회를 요구한 의견서를 낸 주민들은 해당 내용에 일부 주민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322항에 따라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아닙니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개인의 이름과 주소는 물론 일부 주민의 주민등록번호, 나아가 휴대전화번호까지 포함된 의견서 내용을 공무원이 사파리월드 사업자에게 그대로 노출하여 전달하였다면, 이는 해당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의견서를 그대로 전달한 사항 또한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환경부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이러한 일련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했으나, 법에 규정된 기본적 조치들도 취하지 않은 채, 공청회 요구 주민 56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전달하였다면, 공무원은 명백한 유죄로 추정됩니다.

 

(4) 해당 사건은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사업자는 물론, 마을이장이라는 개인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공무원이 해당 개인정보를 넘김으로써,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철저히 침해되고, 존엄은 무너졌으며,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분열까지 초래되었습니다. 현재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며 의견서를 낸 일부 주민들이 주민번호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수사를 실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맺음말

 

이상과 같은 사정을 헤아리시어 다시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여 개인의 존엄 침해와 한 마을의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엄정히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엄정하고도 면밀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0. 11.

고발인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이정훈·홍영철





1.사파리월드_추가의견서.hwp

2. 첨부자료_언론보도.pdf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5920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32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752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1_0000114492&cID=10813&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