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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통한 의석수 확충 대안검토 요청 (2017.11.1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20099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





20171110(), 오후2, 우편발송 완료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일부]

 

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 이내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도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함(안 제36조제1)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통한 제주도의회 의석수 확충이 제주 선거구 확충의 대안이라 생각하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대안검토를 요청함.

 

교육의원 직선제(41석 중 5)는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도.

전국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630일 일몰제가 적용되어 전부 폐지됨.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이 명시되어 있어 제도가 존치됨.

 

현재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본회는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본 법률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주 선거구 확충과 동시에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의원 폐지를 요청하는 바임

    



 

2017. 11. 10.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이정훈·홍영철




[보도자료]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통한 의석수 확충을 요구하는 국회 안행위 대안검토 요청서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