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발의 환영
“도민이 납득할 수준의 조례안 수정‧보완이 필요”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가장 불신했던 부분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지자체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도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고 도민 의견수렴 중에 있다. 도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강성민 의원 등 도의회 의원들의 적극적 문제점 개선 노력을 환영하며, 제주도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제주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불신 해소는 물론, 공무국외출장이 좋은 성과로 도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 이래 총 17회의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상정된 안건 27건 중 출장계획이 부결된 건수는 0건, 즉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엄밀한 심의가 이루어졌을까하는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출장 사후관리에 집중된 조례안을 보강하여 조례의 성과가 더욱 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제출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시기를 “출국 30일 전”에서 “출국 60일 전”으로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된 ‘사전예약과 위약금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공무국외출장 승인’이란 심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을 기존의 “출국 30일 전”에서 “출국 6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하여, 60일 전에 제출 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속기록 부재로 해당 문제점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현재의 제도적 여건에서는 해당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가결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2명을 외부 공모(도민위원)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현재 제주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6명의 민간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도의회 의원 2명, 의회 사무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법예고된 조례안 또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안은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각 몇 명인지 특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학・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에서 추천한 위원 각 1명(총 4명)과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제주도민 2명(도민공모는 경기도의회에서 이미 기실시 하고 있음),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제주도의회 의원 3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3.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작성토록
현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속기록으로 작성하지 않고, 회의 개요 및 결과만 간략히 공개하고 있다. 이는 심사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며, 위원명단과 위원별 발언을 속기로 작성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에 비해 위원회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 제70조에 따라 반드시 속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다시 한 번, 제주도의회의 혁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본 회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타 지역 의회보다 한층 강화된 사전심사와 투명성 강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2020. 2. 10.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현. 홍영철
※ 붙 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