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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성명] 관련 법규 무시한 사업자 봐주기 특혜성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개최 중단하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관련 법규 무시한 사업자 봐주기 특혜성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개최 중단하라!



조건부동의에 따른 심의보완 결과 조건부 사항 40%나 미반영

법적 근거 없는 이례적인 회의개최로 사업자 봐주기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일사천리로 인·허가 절차를 통과시키며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또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21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 다수 의결로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사항은 사업부지 내 하천 양안으로부터 30m 이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각각의 위원들이 제시한 조건부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조건부 사항에 대한 심의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건부 사항이 사업자가 제출한 심의보완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었을 경우 다음 절차로 넘기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느닷없이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서 검토를 안건으로 내일(14)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소집을 알려왔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사항에 대해 위원들의 서면확인 또는 검토회의 등의 조건이 달리지 않는 이상 이런 회의 소집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결국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소집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도 운영과정에서 전에 없던 아주 이례적인 회의소집인 셈이다.

 

이에 우리 환경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가 또 다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를 위한 행정행위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제출한 심의보완서를 보면 전체 조건부 사항 중 약 40%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대해왔던 사례를 볼 때 관련 규정이나 근거도 없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최해 사업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조건부 사항을 면제해 주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환경단체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봐주기 특혜 행정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관련 법규는 물론 어떠한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은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서 결정된 조건부 사항 모두 사업계획에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산간 보전을 천명한 원희룡 도정에게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제주의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인·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한다.

 



 

2016. 10. 13

   

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