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태도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 의견>
공개 질의, 도두하수리장 방문 및 면담 일체를 거부하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대답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 것도 답할 수 없다"
이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명백한 기본권 위배이다!
(1)경과
9월 29일 제주하수처리장 오수 방류와 관련하여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4개 공개질의서 전달
10월 13일 검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 종료 후 공개하겠다는 답변 도착
10월 14일 제주 하수처리장 방문 및 면담 요청
10월 17일 검찰 수사 중인 관계로 면담을 할 수 없다는 답변 도착
(2)우리의 의견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9월 29일 도두제수처리장 오수 방류와 관련하여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4개 항의 공개질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무단 방류 사실을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보고를 하였다면 보고 형태는 어떠하였는지, 다른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었다.
10월 13일 돌아온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답변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수사종료 후 공개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다른 시설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만 하였는데, 곽지 중계펌프장 하수 유출사고만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10월 14일에 제주하수처리장 방문 및 면담요청 공문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보냈으나, 돌아온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 답변의 주요 근거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1 항 4조’를 인용,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수사 종료 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살펴보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되묻고 싶다.
우리가 질의한 내용들이 ‘어떤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용들인가?
진행되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것이, 제주 하수처리장 오수 무단방류에 관련된 정보 일체를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정보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하는 것인가?
아울러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해석은 질의서 어느 항목에서 찾아지는가?
제주 하수처리장 방문 및 면담까지 차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문을 가지게 한다.
정보 일체를 차단한 채 검찰 수사 중이라는 단어 하나로 도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위배이다.
제주 도민들은 여전히 제주하수처리 문제에 의혹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제주하수처리장 정상화 기사들을 보고도 안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200일 가까이 무단 방류되었던가? 그 무단 방류가 이어졌을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현재 정상화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가 가능했던 것인가? 현재는 무단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 없다.
우리는 다시 질의할 것이고, 제주하수처리장 감시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알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아래는 (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에 보낸 공개질의서’와 ‘제주하수처리장 방문 및 면담요청 공문’,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제주 상하수도본부 측의 답신이다.
그들의 답신이 얼마나 불친절하고 납득 불가한 내용인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란다.
2016. 10.21.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개질의서>
<제주도 하수처리장 방문 및 면담 요청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주도하수처리장 방문 및 면담 요청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