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개혁과지방분권을위한제주협의회
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여민회·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YMCA·민주노총
제주참여환경연대·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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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 '지역혁신'을 위해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는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의거, 지역 내 여러 혁신주체(대학, 기업, 연구소, 자치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간의 상호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해 지역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제반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내발적 발전 전략의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지역혁신 주체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실질적 혁신주체로 자리매김돼야 한다. 따라서 협의회가 참다운 지역혁신의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선 각 주체가 동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추진체제의 구축'이 관건이 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된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는 위원 26명 중 절반이 기존의 단체장과 의회의장 등 관변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에는 분야별 지역 혁신 주체의 '추천'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토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위촉·임명 구성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8월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방안'이란 지침에도 "위원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및 의회, 특별행정기관, 시민단체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지자체장이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이는 지방분권의 모델케이스로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자치개혁과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관주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협의회가 진실로 지역혁신 전략 수립 및 심의 등 조정자(cordination)로서의 역할과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등 형성자(Facilitator)의 역할,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혁신분위기 확산(Innovator)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주체간 '파트너십 구축'이 우선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주도혁신협의회의 구성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코 이러한 조직방식과 구조로는 지역사회의 혁신체제 구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다시 기울여야 한다. 차제에이러한 원칙은 특별자치도 추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과 지침에 명시된 대로 도내 각 혁신주체들의 '자발적 추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각 주체별 동등한 숫자로,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가 공정하고 혁신의지와 역량이 제대로 갖춰진 인사들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새로운 협의회가, 기술혁신에 기초한 산업형 지역혁신 사업 구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의 기반으로서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과 사회·문화·환경에도 주목하는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제주도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하나의 통과 의례나 들러리가 아니라 참다운 지역혁신의 주체 형성의 계기로 삼으면서,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역혁신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지역 혁신 주체들 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 부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한다.
2004. 3. 9
자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협의회
상임 공동의장 김상근·김태성·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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