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언한다 !
지난 9일 국회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잠정합의안에 반영된 인터넷실명제강제조항은 그 적용범위가 인터넷언론사 상위 50권뿐만 아니라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사이버상의 참여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반민주적 폭거인 동시에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언로를 막는 과잉입법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듯, 이번 국회가 내놓은 인터넷실명제 안은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제"이자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약하는 졸속 입법"으로서 우리는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힌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사들이 실명제 도입에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적인 난점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만약 실현가능성도 효과도 없는 법안을 수많은 반대여론 속에서도 굳이 강행한다면, 국민은 이를 유권자의 가장 활발한 참여기제로서 인터넷을 통한 국민정치참여를 원천봉쇄하려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의 하나 인터넷실명제안 국회통과가 이뤄지더라도 우리는 이에 대해 불복종할 것임을 선언하며,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04. 2. 23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여민회·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