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전·현직도지사 선거법위반 및 고소·고발사건
대법원 판결 관련 공동의견서, 오늘 대법원에 제출
"조속하고도 엄정한 판결 촉구"
1. 안녕하십니까?
2.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무원노조제주본부 등 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전·현직 도지사 선거법위반 및 고소·고발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오늘 조속하고도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최근 제주사회 일각에서 '도민통합'을 명분으로 두 전·현직지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심지어는 1월(초)로 예상됐던 '대법원 판결의 7월 연기설'까지 일부 공직사회와 도내 정가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문이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이러한 소문이 확산됨으로써 초래될 도민사회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12개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우려와 제주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바라는 염원에서 첨부와 같은 의견으로 이번 사건의 '조속하고도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오늘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공동의견서 주요내용
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주요 내용
○ 현재 제주도의 전·현직 지사가 나란히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
에 계류 중인 것은 제주도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들의 위법사실이 이미 1심과 2심 두 차례의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이
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이에 불복, 급기야 대법원에까
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녕 이들이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러한 참담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이 사건이 우리 나라 사법부의 최종
심이자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 상정된 이상,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으로 이 문제가 빨리 종결되기를 기대함은 물론, 그렇게 될 것을 믿어의심
치 않는다.
○ 또한 금번 대법원 판결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정의의 준엄함과 존엄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주도민들은 이번 재판 결과가 '진정한 도민통합'을 위한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 이는 그 동안 두 당사자로 인해 초래된 도민사회의 갈등과 편가르기가 도민통합을 심각히 저해해왔음은 물론, 제주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기능해 왔음을, 대다수 도민들이 가슴깊이 절감해 왔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이번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제주도내 일부 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화해와 선처'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민통합으로 위장한 기득권 유지' 명분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법정신에 입각한 '냉엄한 심판'과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 그런데, 최근 제주사회 일부에서는 '도민통합'을 명분으로 두 사람의 선처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물론,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 7월 연기론' 마져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 물론, 우리는 후자와 관련한 소문에 대해 이를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확신한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소문이 계속 확산됨으로서 제주사회에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보루인 대법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 이번 사건으로 많은 제주도민들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낸 것인냥 부끄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덮는게 능사가 아니라 진실이 공개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득불 감수해야 할 아픔이라면 이를 극복하고 받아들일 성숙한 용기와 자세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대법원의 '조속하고도 엄정한 판결' 만이 제주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제주 행정의 수반인 전·현직지사라 할 지라도, 이들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법 적용으로 "법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법정신을 구현해야 하며, 또한 관련 재판을 신속히 심리하여 하루빨리 이번 사건이 종결돼야 한다.
○ 내년 1월 초순으로 예정됐다고 알려진 이번 결심재판에, 1백만 내외 제주도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우리는 이번 재판과 관련하여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의혹의 확산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로지 진실과 정의의 잣대로 조속하고도 엄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3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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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여민회·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반부패국민연대제주본부
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무순, 1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