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제주도예산안 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 직후 벌어진
최근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입장
지난 11월 28일 2004년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본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기자회견 직후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 바, 하나는 제주도가 본회 기자회견과 관련한 반박성 공개해명에 임하였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간 제주도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오던 일부 사회단체들의 항의성 전화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재차 입장을 밝힌다.
1. "제주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알립니다"제하의 도의 반박성 보도자료에 대하여
○ "2004 예산편성지침상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던 기존사업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도의 해명과 관련하여,
→ 현재 민간경상보조 등의 항목은 행정이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관련, 이의 일부를 민간참여에 의한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을 위해 일종의 '거버넌스(governance)'차원에서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비 형태의 지원만 가능하며, 관계법(지방재정법)에 의해 단체지원을 금하고 있다.
→ 문제는 제주도가 200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유사항목인 '민간경상보조'로 바꿔 계속 지원하려 한다는 것이다.
→ 새로 도입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는 지원내용의 타당성과 객관성에 대한 검증장치가 앖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선심성 관행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본회가 문제제기한 것은 이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최소한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을 통해 지원하던 내용들을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을 통해 계속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통해 공모·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가려 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일괄적으로 대부분을 유사항목인 '민간경상보조'등으로 계속지원하려는 발상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 따라서 이는 관계법 내에서 편성이 가능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얼마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냐에 대한 것이다.
○ 민간지원예산 증액문제와 관련,
→ 본회가 제기한 민간지원예산 증액문제와 관련 제주도는 "스포츠산업 개최지원 16억 증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PATA, ADB, UNEP총회 개최 34억원, 관광진흥사업비" 등의 증액요인을 들고 있지만, 'ADB총회개최지원' 3억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돼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편법지원의 대상항목인 '민간경상보조' 증액요인에 대한 해명으로는 맞지 않다.
3. " 앞으로, 보조금관리조례, 도민제안예산편성 등 예산관련제도는 시행상의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나갈 계획"이라는 도의 입장에 대해,
→ 도의 이런 입장에 따른 최소한의 방침이라도 제시돼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 이와 관련 본회는 지는 11월 28일 제주도에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조례가 연내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다뤄질 전망이라는 점에서 본회는 이의 반영 여부를 최대한 주목할 것이다.
(★ 11. 28 조례안 의견서 제주도에 제출- 관련 내용 본회 홈페이지 참조)
2. 일부 사회단체들의 항의성 전화 및 방문과 관련하여,
본회의 발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이 있은 당일(11. 28)부터 현재(12. 1)시점까지 관련 일부 관련 사회단체들의 항의성, 해명성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이러한 전화들이 우리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전달하는 제주도의 사주에 의한 결과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이러한 전화와 방문이 기자회견 당일 오후 3시 30분~4시 30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 전화 당사자들이 대부분 본회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접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점이 그것이며, 특히 모 단체의 경우 소식경로를 묻는 질문에 "도청에 우연히 들렀다가 들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방예산편성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행정이 지원대상 단체들을 동원해 왜곡하고 단체간 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관련 기자회견을 그간 사회단체보조금 대상단체가 벌이는 사업과 관련,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단체들의 전화와 방문 내용은 대부분 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과 관련 지원사업으로서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적·공익적 검증을 통해 가려질 문제다.
셋째, 내년 예산안과 관련, 사회단체 지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재 논란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른 지원항목으로 편성한 제주도에 있다.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해 이를 새로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에 따른 공모사업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민간지원항목을 통해 계속지원할 것인지 합리적 기준을 통한 재검토가 선행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조금지원대상을 일괄적으로 유사항목에 재차 편입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외의 민간지원항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