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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 활성탄 성분분석과 관련한 환경단체 공동성명


골프장 활성탄 포설 실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제주도가 R 골프장의 활성탄 시료를 채취 성분분석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1등급 활성탄을 쓰지 않는 골프장들의 개발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골프장 공사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농약성분의 흡착을 위해 활성탄을 깔도록 되어 있다. 활성탄은 그린과 티, 훼어웨이 전역에 포설하는데 도내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시 대부분 야자수계 A급 활성탄(Activated Carbon, 밀가루처럼 미세한 60메쉬이상의 KS 1등급)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9월 9일) 언론보도를 통해 A골프장의 경우 40여만평에 들어갈 활성탄 천300톤을 구입하면서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제품을 대량구입 골프장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97년부터 공사중인 제주 서부지역 L골프장의 경우 1천여톤의 활성탄을 포설하는 작업을 진행에 왔으나 이곳 또한 환경영향평가 상에 제시된 KS 1등급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2·3등급 수준의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부지역 또 다른 R골프장의 경우 당초 허가를 받은 KS 1등급 활성탄 대신 등급이 없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변경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하는 등 도내 골프장들이 당초 골프장 조성 계획단계에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부시한체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협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품질 보증을 받지 못한 활성탄 사용의 문제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지하수 보호를 위한 조치에 머물고 있다는 의혹과 논란이 제기될 만 하다.

이러한 논란과 의혹의 제기된 배경은 우선 사업자의 경제성 논리에 의해 값이 저렴하고, 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없는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또한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는 사업자의 사업행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을뿐, 차후 나타날 지하수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주도가 모 골프장 활성탄 시료를 채취 활성탄 성능을 분석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행정조치는 사후적관리 수준에도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골프장 사업장들에 대한 일정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전문기관의 이들 골프장들의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체 단 한곳의 골프장 활성탄을 채취해서 성분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여론을 의식한 조치 수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가 현재 진행중인 모 골프장 활성탄 시료채취 성분분석과 관련, 이번 사안을 특정 골프장 문제로 축소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닌 바, 이번 기회에 기 시설된 또는 시설중인 골프장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이들 골프장들의 활성탄 성분 분석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제시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져 이해 상응하는 영업정시 혹은 공사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3. 10. 17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