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참여환경연대 검토의견
<검토 주요내용>
○ 투자진흥지구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근 도의 "국·공유지 상품화"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는 중산간 난개발과 더불어, 지역간 균형개발과 관련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공산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투자자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추가 감면하면서, 환경보전기금의 국가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각종 개별법에 의한 환경관련 부담금을 통합, 교부비율의 확대를 통한 환원을 특례조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환경보전기금 재원조달과 관련 효과적 방안이 될 것임.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권한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토록 한 특례의 도입은 중앙의 심의를 피하기위한 개발사업자의 편법분할에 의한 사업추진 등 잘못된 개발사업 관행과 더불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객관성과 공정성에 비추어 시기상조이므로, 이는 재고되어야 함.
○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괄처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그 취지는 이해하나, 이과정에서 환경성검토 등 환경관련 업무가 도지사 직속의 개발업무창구로 단일화되는 것은 개발과 보전의 균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일괄처리기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환경업무는 구분된 체계에서 수행되어야 함.
○ GIS상 보전지구별 1등급 지역 중 지목이 '대'지역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 부여와와 관련, 매입이 이뤄지질 않을 경우 보전지구별 2등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관련조항을 사문화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GIS 보전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제 토지매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규정이 있어야 함.
○ 의료관련 특례조항은 이를 먼저 도입한 경제자유구역법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사안으로, 외국자격증 소지 전문가의 유입에 따른 기존 의료계와의 경쟁촉발, 외국인 전문·노동인력의 유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주민 삶의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부문에대한 사실상의 개방을 촉진해 향후 교육개방 등 공공영역의 전면개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므로 신중히 재고되어야 할 것임.
○ '중산간 보전지역'의 '보전지역'으로의 변경개정은 도 전지역 GIS 구축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GIS 취지가 근본적으로 중산간 보전에 있고, 또한 중산간 보전을 위한 GIS 등급조정, 혹은 행위제한 강화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행 구분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봄.
○ 지하수영향조사와 관련 개발사업 승인 이후에 이뤄지는 현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그 조사 및 심사시기를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평가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해, 지하수 취수량등의 사전관리가 용이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 이미 환경부에서 시행을 전제로 용역중에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범도입을 개정안에 포함해, 개발사업 영향평가에 따른 논란을 더 이상 방지하고 '친환경 국제자유도시' 모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법률, 조례 등을 통해 구성·운영되는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영향평가심의회, 종합계획심의회 등 개발·환경관련 각종 위원회에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명문화해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사전 의견조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