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GIS 등급기준 및 행위제한 전면재조정을 촉구하는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3. 6. 11(오전 11시)
▶ 장소 : 도의회 도민의 방
1. 제주도는 GIS 보전등급 기준을 통해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지하수자원의 보전 및 이용의 합리성을 체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제주도는 자연보전과 개발의 기준을 현행 GIS 보전등급별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현재의 GIS 등급이 전체적으로 완화되면서 등급별 행위제한을 규정하기 보다 등급별 허용행위 기준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3. 이로 인해 GIS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중산지역을 포함한 지하수자원의 절대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과 식물생태계가 양호한 자연림지역들이 개발지구지정이 되는 등 난 개발이 이뤄져 제주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따라서 우리는 현행 GIS 제도가 보전지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가 계속될 경우 제주의 자연환경은 더 이상 보전에 대상이 아닌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GIS 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마련돼야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GIS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GIS 등급기준 및 행위제한 전면 재조정을 촉구하는 환경단체 공동의 기자회견을 갖고자 한다.
5.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제주도의회 의장 면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