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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1/4분기 도시군 판공비공개청구


보 / 도 / 자 / 료

제주도와 4개 시·군에 판공비 공개청구
- 자치단체 공개내용 '단순나열식' 한계
- 단체장 外 각부서 판공비도 공개요구, 증빙자료 일체 포함


1. 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제주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3년도 1/4분기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분 공개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2. 지난 4월 11일 도내 자치단체들은 지난 3월 11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일제히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개범위가 자치단체장(제주도는 부지사 포함)에 국한 돼 있고, 공개방식 또한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용내역을 불과 십몇페이지에 걸쳐 그 내역만 '나열적으로 단순공개'하는 등 제주도가 표방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이나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는 너무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3.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판공비 사용에 따른 공개의 범위(개인정보 제외)면에서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을 뿐, 판공비 공개와 증빙서류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개 등 공개의 정당성 자체는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을 자칫 공개자체를 꺼리거나 사실상의 '부분공개'를 위한 빌미로 이용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미 공개한 1/4분기분에 대해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4. 한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대부분 공개결정시한인 15일(휴일 제외)을 다채워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공개의 실효를 희석하는 등 정보공개의 관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이번 공개청구와 관련, "가급적 15일 이내에 공개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서 그 공개범위가 명확히 가려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즉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5. 판공비공개문제가 투명행정을 가늠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부디 이번 기회가 도내 자치단체의 판공비 공개관행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정보공개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