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양유원지 개발 전면 재검토돼야 !
1.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삼양유원지 개발은 주민참여가 전면 배제된 체 진행되고 있으면서 공유수면 매립 등 개발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삼양유원지 통합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많은 부분 부실하게 작성이 되면서 개발에 따른 주변 생태계 및 해저지형 및 해안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2. 따라서 본 단체는 주민참여가 전혀 고려되지 않으면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삼양유원지 개발방식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전략과 전면 배치되고 있는 유원지 개발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3. 아울러 본 단체는 삼양유원지 통합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종합 의견서를 해당기관인 제주시에 제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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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양유원지 통합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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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유원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 입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삼양유원지 조성사업
○ 사업면적 : 671,700㎡(203,190평)
- 유원지 : 285,000㎡
- 매립지 : 386,700㎡(공유수면 341,417㎡ / 육지부 45,283㎡)
○ 사 업 비 : 2,140억원
○ 사업연도 : 2003년 ∼ 2007년 12월
○ 사업내용 : 호텔, 콘도미니엄, 상가, 오션엔터테인먼터 돔 등 휴양시설
■ 사업추진경위
○ 2000. 5 삼양유원지 개발사업 지정(제주시)
○ 2001. 7 삼양유원지 해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고시
(매립면적 : 360,000㎡ - 해양수산부)
○ 2003. 2 통합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및 주민설명회
○ 2003. 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예정)
○ 2003. 5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예정)
■ 삼양유원지 통합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 입장
삼양유원지 개발사업은 전체사업면적 671,700㎡(203,190평) 가운데 386,700㎡(116,980평)의 공유수면 매립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지역 선정 및 개발방식 결정과정에 주민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 및 환경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삼양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 주민피해 우려되는 개발방식의 문제
첫째, 유원지 개발에 따른 주민불신 크다. 삼양유원지 개발사업은 86년 유원지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해당 지역민들은 유원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주민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십수년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물론 실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토지 매입과 보상문제가 전제되고 않고 있다.
둘째, 개발이익 지역환원 없는 유원지 개발이다. 유원지 개발사업은 호텔, 콘도,쇼핑몰, 등 종합휴양시설 및 오락형 관광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유원지 개발의 핵심시설로서 시설물 대부분이 매립지에 배치돼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 구상이다.
셋째,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어장파괴와 어업 및 해녀소득원 상실 우려 높다. 사업지구 연안은 삼양동과 화북동의 공동어업권인 제1종마을어장이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어장환경이 파괴 및 해양생물의 감소가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손실 소득원 산정 물론 피해규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유원지 개발방식과 내용이 지역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사업내용으로 유원지 완공 이후 주민정서적 측면이 괴리되는 지역 내 갈등요소가 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하다.
첫째,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연안 생태계 영향 분석이 부실하다. 매립 공사가 진행될 경우 환경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예측을 하면서 정작 조류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이유를 들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소라를 비롯한 무척추동물과 어류의 산란·서식장의 감소는 인공어초를 설치함으로서 인근해역의 자원조성이 가능하다는 영향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영향평가보고서 상에 제시된 예측 분석은 저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단순분석에 불과하다. 매립 자체로 인해 조간대 차단 및 해양생태계 1차 생산력 감소는 매립이 완료된 이후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예측 및 영향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통합환경영향평가서 p160)
둘째, 매립에 따른 해저 및 해안지형 변화가 우려된다. 넓은 지역의 연안 바다를 매립함으로서 해저지형 변화는 인근지역의 조류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인접지역의 해안지형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매립이후 월파현상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해저 및 해안지형변화에 따른 영향이 될 것이다.
셋째, 삼양해수욕장 기능상실 우려된다. 조류변화에 따른 인접지역의 해안지형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제주시가 자랑하는 검은 모래사장인 삼양해수욕장 모래 유실이 현실화 될 수 있다. 항만개발과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해안지형변화 사례는 이미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며, 이로 인한 연안생태계 파괴 및 오염사례는 삼양유원지 공유수면 매립 이후 그 주변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통합환경영향평가서 p86, p176)
넷째, 매립공사 시 해안선 파괴 및 토사 투입으로 인한 연안오염이 우려된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 투입되는 토사로 인해 다량의 부유물질과 재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주변지역을 포함한 인근연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조류를 타고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어 피해정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경관의 특성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부실하다. 통합환경평가서에는 해안경관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관감상가치와 보존가치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표적 조망지점을 동쪽인 경우 삼양해수욕장, 서쪽인 경우 화북포구, 남쪽인 경우 화북주공아파트 방향에서 조망한 경관가치를 설정함으로서 경관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고 사업지구의 자연경관가치는 서쪽으로는 사라봉과 별도봉, 동쪽으로는 원당봉에서 조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바라보는 사업지구의 자연해안지역의 경관가치는 실제 평가서에 보고된 내용과 전혀 다르게 경관의 감상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곳이다.(통합환경영향평가서 p333)
여섯째, 제주만의 독특한 방어유적이 훼손 될 우려를 안고 있다. 사업예정지구인 화북·삼양지구 구간은 전통적인 자연해안지형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제주의 독특한 방어유적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유원지 개발로 인해 방어유적의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의 방어유적은 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을 때 그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삼양유원지 개발사업 자체는 자연미가 그대로 사라있는 해안지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화북·삼양 지구에 분포된 역사유적의 훼손 및 의미상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통합환경영향평가서 p367)
□ 생태도시 추진전략과 맞지 않는 유원지 개발이다.
첫째,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추진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발방식이다. 생태도시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원의 순환되는 도시 시스템을 지향한다. 이는 인공적인 시설중심의 도시환경에서 자연미 중심의 생태적 요소가 반영되는 도시를 말한다. 따라서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양유원지 개발사업은 이러한 생태도시적 요소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제주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방식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삼양유원지 유원지 개발이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타당한 사업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개발지역 선정 및 개발방식 결정 과정에 주민참여가 배제 돼 있다. 도심 내 생태환경을 고려한 지역발전 계획은 기본적으로 주민주체 개발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삼양유원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개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지역주민은 유원지 개발사업방식에 철저하게 소외돼 있다. 특히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진행되고 있는 유원지 개발사업은 개발소외에 따른 지역 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 이익이 곧바로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것처럼 들먹이는 제주시의 입장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더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은 절대 안 된다. 공유수면 매립은 해안선의 파괴와 연안경관의 훼손, 해양생태계의 파괴, 조간대 훼손, 문화유산 훼손 등의 문제를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반환경적인 개발이다. 또한 삼양유원지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매립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개발방식이다.
따라서 본 단체는 주민참여가 전혀 고려되지 않으면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삼양유원지 개발방식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전략과 전면 배치되고 있는 유원지 개발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화북·삼양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계획을 지역주민과 함께 새롭게 수립해 나가길 바란다.
2003. 3. 26
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