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CI사 외자유치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관계당국의 "비공개"방침에 따른 입장
지난 9월 1일,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협상 진행중인 미국 SCI사에 의한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투자유치건과 관련 제주도와 산자부, 한국관광공사에 공개정보청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산자부, 관광공사는 이에 대해 "투자기업의 요청"과 "토지매매계약 등 투자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하나같이 비공개 방침을 통보해 왔다.
당초, 참여환경연대가 정보공개를 요청했던 내용은 투자기업의 최초 투자의향서와 사업계획서, 동 투자건과 관련한 관계기관 회의 및 협상결과 등 투자유치와 관련해 그간의 '경과'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뿐이었다. 즉,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론화된 쟁점사안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관계당국은 하나같이 투자자의 입장만을 들어 이를 비공개 처리했다.
중문관광 단지 내에 추진 중인 이른바 '라스제주리조트' 개발사업은 명백히 공공투자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공공투자사안에 대해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도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당연한 것이다.
물론, 외자유치 협상을 의식해 고려해 소위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공개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을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공투자의 성격을 갖는 개발사안에 대해 이를 추진하는 공적기관이 오로지 투자자의 입장만을 우위에 두고 사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전근대적인 구태의 답습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동 개발사안과 관련해 거론되는 협상의 쟁점들이 여타 개발사안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임과 동시에 도민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개조차 거부하는 관계 당국의 태도는 그 자체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다.
특히, 제주도는 '카지노 사전허가제'가 이번 개발사안을 매개로 검토된다 하더라도, 도민의 손을 떠난 시점에서 법개정안에 새롭게 반영·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협상과 별도로 법개정안 포함 타당성 여부에 대한 도민의견을 묻는 절차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투자유치과정에서 최소한의 '공개'조차 거부하며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이의 성패여부를 포함한 그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관계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향후 동 투자유치건과 관련해 그 타당성 여부를 묻는 공개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3. 9. 18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