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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의회의 GIS 관련조례 개정청원 집행부 이송처리 관련 성명


무능한 도의회, 무성의한 도의회
" GIS 조례개정청원 집행부 이송처리, 도의회 해명 있어야 "

지난 6월 19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참여환경연대가 청원한 "GIS등급기준 및 행위제한 전면 재조정을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건이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집행부로 떠넘겨졌다.
본 단체들이 제출한 청원서는 제주도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이 잘못된 GIS 설정에 있는 만큼, 이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제주도는 그 동안 환경단체와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의한 GIS 신뢰성 논쟁과 관련하여 "고시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시기론을 내세우며 "문제없다"는 식의 안이하고도 안하무인식의 반응만 내비쳐 왔다. 이에 본 단체들은 제주도가 더 이상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 이의 개선을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 조례개정청원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환경단체들의 청원건에 대해 청원 당사자인 환경단체들의 최소한 브리핑 기회는 커녕, 한 차례의 협의조차 없이 상임위를 통해 집행부 이송을 결정해버리는 안이함만 보여줬다.

이러한 도의회의 처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첨예한 논란거리인 블랙스톤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여부를 '밀실조율'에 의해 적당히 처리(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사안은 다르지만,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시민단체가 제출한 조례 제·개정건을 반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무능'과 '무성의'의 극치만 연출해오고 있다.

본 단체들은 이번 GIS 조례개정 청원건의 "집행부 이송처리"결정을 한 도의회의 처사는 민감한 환경문제에 대한 명백한 책임회피이며,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GIS의 개선 여부는 향후 제주도 환경보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일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반복되는 논란을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단체들은 이번 결정건에 대한 도의회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함과 아울러, 집행부 이송결과 어떠한 개선여지도 없음이 불을 보듯 뻔한 지금 GIS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 이번기회에 도의회의 입장을 요구한다.

2003. 9. 6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홍성직·김경숙·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