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 28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현장 점검 활동을 벌인 결과 골프장 등 대형사업장 24개소에서 67건의 협의 내용을 불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저감대책과, 조건부 협의내용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사업 시행 시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자의 철저한 환경보전의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이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제주도가 발표한 결과를 통해 민·관합동환경영향평가감시단의 활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의 이행실태를 사후관리감독한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민·관합동감시단의 활동은 사후적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또한 사후적인 행정조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의 환경보전행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사업주가 발주하고, 승인을 전제로 수반되는 영향평가의 문제와 한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추진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조기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외부참여인사를 확대하고 환경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03. 8. 5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환경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