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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특별법시행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조항 삭제방침에 따른 입장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조항 논란과 관련, 제주도가 기존 도의회의 동의권을 '의견청취'로 대체하는 개정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는 존속·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권이 지방자치법상 위법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 제주도는 주민의 의무부과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해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도의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작년 8월 행자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놓고 있다.

→ 그러나 작년 8월 시행된 행자부 회신공문은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단정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이유를 지방자
치법상의 이유보다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집행권침해의 우
려와 행정낭비를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즉, 특별법 7조(종합계획의 결정), 27
조(절대보전지역), 28조(상대보전지역)에서는 도의회 동의가 법률상에 명시되고
있지만, 통합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법률상에서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합영향평가 도의회의 동의권 행사의 법률적 정당성 여부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판단된다기 보다는 특별법상에서 다른 조항과 동일한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느냐를 모법에 명시된 유사조항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결국 이는 특별법에 통합영향평가와 관련 도의회 동의절차를 법률상에 명시함으로
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 당시 회신업무를 담당한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결론이라고 언급하면서, 행자부의 결론이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행자부 단독의견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특별법상에 도의회 동의절차가 명시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

→ 다만, 행자부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이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정도의 지방의회 의결권의 소극적, 제한적 성격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
장의 모든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임의적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법리에 비추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행정학자들의 지적이다.

2) 도의회의 전문성 문제와 관련하여,

→ 동의회 동의절차 삭제주장과 관련, 주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도의회의 전문성 문제다. 즉, 이미 관련 전문가 심의를 거친 내용에 대해 전문성도 없는 도의회 의
원들이 벌이는 도의회 동의절차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내용이다.

→ 하지만, 도의회의 동의절차는 집행부가 심의한 내용을 또 다시 "심의"한다기 보다는 심의결과를 "의결"하는 과정이다. 즉, 도의회 동의과정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에 따른 집행부 심의결과와 또 이와 상반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관련 여
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인 것이다.

→ 따라서 이는 전문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도의회가 지방의회로서 주어진 고유기능을 얼마나 제대로 발휘하느냐와 관련된 성실성의 문제이며, 설령 전문성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전 의견청취(수렴) 등 도의회가 동의권 행사를 위해 어떻게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지 더구나 개발과 보전의 논란이 첨예한 제주도 현실에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이유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논란을 빙자해, 이를 활용하려는 얄팍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3)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개발사업의 절차간소화 문제는 시·군으로 산재돼 있는 관련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통합화, 일원화하느냐에 우선적으로 두어져야 한다. 아무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해도,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며, 도의회 동의과정은 그러한 평가절차 이행의 한 요소에 불과한 것이다.

→ 또한, 이미 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절차의 기간단축을 위해 '평가서 접수기관의 환경부제주출장소로의 이관', 평가서 법정처리기간 단축등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인 도민합의 절차라 할 수 있는 도의회 동의절차를 무력화 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수용할 수 없다.

4) 제주도의「조례개정 방향」과 관련해,

→ 제주도는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평가서 접수시 도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영향평가위원회에 도의회
상임위 간사를 당연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 그러나 제도화된 도의회 동의절차 자체는 도의회의 의견수렴이나 의원참여 문제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우리가 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절차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개발사업의 검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즉, 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의회
가 의사대변기관으로서의 고유기능을 갖는 이상 그 과정자체는 개발사업에 따른
이해당사자, 나아가 도민사회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더구나 의원전문성을 문제 삼으면서, 의원 개인자격으로 심의과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보완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 얘기다.

→ '절차'보다 '제대로 된 심의'에 역점을 둔다면, 오히려 결코 합리적이지 현행 영향평가구성 제도를 개선해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초, 통합영향평가 협의과정에 도의회 동의절차를 두도록 한 것은 개발사업의 최종 승인권과 영향평가협의권을 도지사가 동시에 갖는 모순적 구조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불분명한 '위법'등을 사유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만일 '삭제'이유가 법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면, 오히려 이번 개정되는 특별법상에 도의회 동의권을 신설하는 적극적인 개정방안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2003. 6. 7

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