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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우지사의 도민통합 도의회 공식요청과 관련한 논평


진실규명 없는 도민통합논의를 경계한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어제(5/2) 도민통합을 위해 도의회가 나서 줄 것을 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지난 2월의 도민통합을 촉구하는 '교수 100인 선언'과 관련하여 이미 진실규명이 전제되지 않는 통합논의는 공허하며, 오히려 진정한 도민통합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교수 100인선언이 당시 시기와 의도에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수그러든 상황에서, 최근 재차 그 맥락을 잇는 통합논의가 일부언론과 지방의원의 발언을 통해 갑작스레 거론되더니, 급기야 어제 우근민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도의회가 이를 위해 나서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도민통합논의에 대한 최근의 맥락이 순수한 동기나 의도보다는 다분히 5월말 예정된 전·현직 지사 1심재판 선고를 겨냥해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최근에 대두되는 도민통합과 관련한 주장들은 하나같이 '도민통합'이 필요하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해법제시가 없다. 다만 암시할 뿐이다.

어제 우지사는 도의회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법적 판단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 하면서도 "그러나 재판과정과 그 후 맞이하게 될 분열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도의회가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도민 통합의 주체들과 함께 '도민적 난국'을 넘어설 실천적 움직임에 적극 나설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판 이후에 분열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위한 가장 쉬운 해법이 재판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이는 이른바 "도민적 난국을 넘어설 실천적 움직임"이란 양자의 고소고발을 지금이라도 취하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운동을 요구하거나, 또는 도민통합을 위해 '재판부의 선처(?)'를 제3자가 나서서 부탁해달라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최근 모 기관이 중심이 되어 도민통합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제 사회단체에 돌린다는 소문이나, 어제 우지사의 도의회 요청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맥락이 그것이다.

우리 또한 도민통합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한다. 도민통합의 대의를 거부할 도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해법은 전혀 다르다. 도민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 진실에 의거해 잘못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고 지는 것이 수순이다. 이것이 도민통합을 위한 대전제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덮어두기'식 화해는 오히려 갈등의 불씨만 잠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지사가 진정 '사법적 판단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믿고 있다면, 겸허하게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게 낫다. 오히려 이런 모습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끝으로, 사법당국에 바란다. 도민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임을 알고 싶어한다. 도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2003. 5. 3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