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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조계의 '골프로비설'과 관련한 참여환경연대의 입장


지난 4월 18일자 『제주타임즈』신문에는 '골프커넥션'이란 제하의 충격적인 칼럼이 게재됐다. 글을 쓴 김덕남 기자는, "지난 2월 하순, 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 수석변호사와 이 사건담당 재판부의 재판장과 판사들이 함께 골프를 치고 저녁을 같이 했었다는 이야기가 (도민사회에) 번지고 있다"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애당초부터 신뢰성을 얻게 힘들게 됐다. 재판의 공정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충격적인 칼럼을 접하며 우리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법조비리사건'을 떠올린다. 그 이후로 국민들은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변호사의 판검사 로비와 유착이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몇 달 전 수원지법 판사와 변호사간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러한 기대는 또 한번 무너졌다. 그만큼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이러한 일들이 시대가 바뀌어도 근절되지 않고 왜 반복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도 사실 '강 건너 불구경'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우리 제주에서만은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제주사회라 하지만 사법부만큼은 신뢰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러한 기대가 산산히 무너져 내리는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그 사실여부를 떠나고 동기야 어떻든 이러한 소문이 지역사회에 회자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단지 "제주사회에서 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제주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감한 사안이기에 더욱 그렇다.

김기자의 칼럼이 명백한 팩트에 근거한 보도가 아니라 이른 바 회자되는 '소문'을 소재로 작성된 것이기에, 우리는 본 소문의 진실여부가 빠른 시일 내에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는 물론 '제주지법' 차원의 공식적 조사와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당사자의 해명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사안이 은폐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바, '대법원'과 '대한변협' 차원의 진상 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조사를 하되, 그저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거나 지역 법조계의 오랜 관행으로 넘어가서도 안된다. 95년 대법원 규칙 제1374호로 제정된 '법관 윤리강령' 제9조(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면담의 금지)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 밖에서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등과 면담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변호사 윤리규칙' 제23조에서는 "변호사는 직접간접으로 직무에 관하여 법관, 검찰관 기타의 공무원 등과 사적으로 면접, 교섭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말 골프장과 식당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회동이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히는 것, 또한 거론되는 인사 외에 다른 잘못된 만남의 경우는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그것만이 현재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푸는 유일한 열쇄라 우리는 생각한다.

2003. 4. 21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